언론노조 KBS본부(이하 새 노조)는 지난 18일 공정방송위원회에서 본부장 신임투표 후속조치에 대한 단체협약에 따라 길환영 콘텐츠 본부장을 해임할 것을 사측에 건의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새 노조는 특보를 통해 “(사측이)조직개편으로 신임투표 대상이 안 된다는 기존의 주장을 번복했다”며 “그러나 조직개편 전이나 후나 길환영 콘텐츠 본부장의 역할은 콘텐츠 제작의 총괄 책임자였으므로 사측 주장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측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어이없는 주장을 펼쳤다. 단협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 후 1년이 되는 시점’이 지났으므로 해임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라며 “이 말대로라면 신임투표를 지난해 11월 말에 했어야 하는데 2월에 했으니 무효라는 것이다. 신임투표 자체가 문제라고 하더니, 스스로 말을 바꿔 이번에는 시기가 문제라고 트집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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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언론노조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