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인 서희식 교사를 법정 구속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3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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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희식 교사가 법정 구속되어 60여일 째 수감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재판부가 서희식 교사를 즉시 석방하여 충분히 자신을 변론하며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의 성명서 전문이다.
| [성명서]
서희식 교사(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 즉시 석방해야 한다! 2015년 5월 28일 오전수업 후 오후 2시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정 (남부지법 2013고단3765)에 섰던 서희식 교사가 갑자기 법정 구속되어 60여일 째 수감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의 형량이나 법리에 대한 문제는 법률가들이 다툴 문제이고 그에 따른 합당한 판결이 나올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오전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출두한 현직교사를 명예훼손 사건으로 법정 구속한 것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법원의 기울어진 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서희식 교사를 즉시 석방하여 충분히 자신을 변론하며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촉구한다. 첫째, 이번 사건은 서희식 교사가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으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다가 불거진 사건이었다. 그 혐의내용도 강력범이나 파렴치범이 아니라 교원조합장으로서 타 교사들을 대변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비판하다가 돌출된 명예훼손사건이다. 둘째, 서희식 교사는 교원조합장으로 활동하며 불가피하게 여러 번 법률적인 다툼에 휘말렸어도 재판에 늦거나 불출석하여 심리를 어렵게 한 적이 없었으며, 학교에서의 30년 교직생활을 하면서 결근 한번 없는 성실한 교사였다. 셋째, 서희식 교사는 증인심문의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이 편파적이라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충분히 변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법정구속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2015년 8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