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임창규 기자] 아내 빚보증으로 인한 채무로 재산 차압·병원 입원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방송인 김구라가 결국 합의 의혼했다.
결혼 18년만에 합의 이혼한 김구라는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 통해 25일 입장을 발표했다.
합의 이혼과 관련해 김구라는 “금일 25일 법원이 정해준 숙려 기간을 거쳐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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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인 김구라가 결혼생활 18년 만에 합의 이혼했다. 김구라는 합의 이혼 후 아내 채무에 대해선 본인이 책임 지고 아들 동현은 성인이 될 때까지 부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BS 방송화면 캡처 | ||
김구라는 “집안의 문제가 불거진 지난 2년4개월간 한동안 참 많이 싸웠다. 병원에서 상담도 받아보고 작년엔 약 3개월간 별거의 시간도 가져보았다.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감정의 냉정을 찾았고 결국 서로의 좁혀지지 않는 다름을 인정하며 부부의 인연을 마무리하고 동현이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들 동현에 대해 김구라는 “현재 고2인 동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저와 함께 생활할 것이다. 동현이의 일이라면 언제든지 동현 엄마와 소통하고 동현이도 언제든지 엄마와 왕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합의 이혼 후 김구라는 부인 채무와 관련해 “끝까지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방송인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열심히 살겠다”며 앞으로 계획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