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설치를 앞두고 법원이 사실심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종합대책을 내놨다.

   
▲ /자료사진=뉴시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회의 변화·발전을 재판에 반영시키기 위한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이 추진된다. 이는 상고법원 설치에 앞서 하급심 재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법원은 사실심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1심 단독 재판장으로 부장판사급 재판장을 배치하는 비율을 늘려 단독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2018년까지 단독 재판장의 절반 가량을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법관으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고등법원 법관은 전원 경력 15년 이상의 경륜있는 법관으로 구성하고 소액이나 중액사건 전담 법관에도 경력 20년 이상의 경력법관을 임용키로 했다.

법 개정을 통해 법관 정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1인당 담당하게 되는 사건 수를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충분한 심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고도로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현대사회의 특성에 맞춰 의료나 건축과 같은 전문 분야 재판에 법관이 아닌 전문가를 심리관으로 참여시켜 재판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특정 분야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특성화 법원'을 지정해 전문 재판부를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야 해 시행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민사 소송과 행정 소송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 별도의 증거조사 절차 진행하는 이른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개인이 국가기관이나 의료기관, 기업을 상대로 증거 확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아 절차적 불평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소송과 무관하게 오직 증거수집을 위해 증인신문이나 검증, 감정 등 독립된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여기에서 조사된 증거는 본안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하고, 만약 문서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문서로 증명하려고 한 주장까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증거수집 기회가 많아지면 조기에 분쟁을 해결하거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양형기준과 같이 법관이 재량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세워 공개함으로서 재판 절차와 결과를 예측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인명사고에 대한 위자료 기준을 다시 점검해 새로운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같은 인격권 침해사건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법원이 선고한 위자료 인정액수 등을 정리한 표 등을 발간해 법원 내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추진과제와 세부 개선방안은 이달 5일 개최되는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논의된 뒤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심 충실화는 상소율 감소로 이어지고 상소율 감소는 상고심 심리여건을 개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시 사실심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되는 등 국민의 권리와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선진적인 사법제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