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새누리당의 안덕수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오는 4월 29일 치러지는 보궐선거 지역구는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과 인천 서구·강화을 등 총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은 12일,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적법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덕수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허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씨는 선거기획사 대표 안 모씨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650만 원을 지급한 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3182만 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치러왔다.

선거법은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수당과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덕수 전 의원의 당선도 무효 처리됐다.

한편 안 전 의원은 판결 하루 전인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이번 사건을 "지난 총선 때 회계책임자가 선거기획사 대표에게 약점이 잡혔고, 그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더 달라며 협박을 해오자 추가로 돈을 더 주고, 신고가 필요 없는 그 돈을 선관위에 신고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어서 "이 돈은 선거운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선거법위반으로 판결을 받아 제 국회의원직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라고 밝힌 안 전 의원은 "이번에 대법원에서 옳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결국 판결은 의원직 상실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