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브랜드, 다른 차 같은 할인금액…소비자 "억울해"

[미디어펜=김태우기자]정부가 개별소비세인하 혜택을 추가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월 개소세 인하분의 환급하고 있는 국내업체와 달리 일부 수입차들의환급 거부 논란이 확산되고있다.

특히 차 값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개소세를 고정금액으로 할인을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처사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세금 할인의 일부금액이 업체들로 유입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정부가 지난해 말 종료된 개소세 인하(5%→3.5%) 혜택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최근 자동차 업체들은 지난달 개소세를 내고 차를 산 소비자들에게 환급을 시작했다./미디어펜DB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정부가 지난해 말 종료된 개소세 인하(5%→3.5%) 혜택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최근 자동차 업체들은 지난달 개소세를 내고 차를 산 소비자들에게 환급을 시작했다.

하지만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인피니티코리아 등 일부 수입 차 업체들이 환급을 거부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해당 수입 차 업체들의 주장은 지난달 개소세 인하분을 반영해 차 가격을 이미 할인을 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기 때문에 추가로 환급하면 이중할인이 되며 1월에 판매한 차들 대부분이 12월에 통관돼 개소세 인하 적용을 받았고 1월에 통관된 차들까지 값을 깎아줬다는 것이다.

이런 업체들의 주장과 달리 소비자들은 개소세 인하분이 가격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수입차의 불투명한 가격 구조 때문이다. 국산 차의 소비자 판매 가격은 제조사 마진이 포함된 공장도 가격에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10%)가 붙어 결정된다.

반면 수입 차 판매 가격은 통관 가격에 개소세, 교육세를 합한 ‘소비자 공급가액’에 수입 차 업체와 딜러 마진, 부가세를 붙여 정한다. 수입차 업체들이 “영업기밀”이라는 명목으로 통관 가격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개소세 인하분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더욱이 국산내 브랜드들의 경우 차량 트림과 모델에 따라 개소세인하 해택을 다르게 적용되는 하는 반면 수입차량의 경우 동일한 가격으로 일괄적용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배가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산차와 수입차 중형세단을 놓고 비교했을 때 LF소나타(2.0 스마트)의 경우 47만원의 감면해택이 적용됐고 BMW 3시리즈(320D ED모델·328i 스포트)는 50만원의 감면해택이 적용됐다.

금액 면으로 놓고 봤을땐 수입차에서 더 큰 해택이 적용된 듯 보이지만 차량가격을 비교해면 그렇지 않다. LF소나타 2.0스마트 스페셜의 경우 차량가격이 2950만원으로 54만원의 개소세 인하해택이 적용되는 반면 BMW는 320ED가 4650만원에 50만원이 적용된다. 또 328i 스포트는 6070만원에 50만원이 하위트림인 ED모델과 같은 가격이 적용된다.

차량가격에 비례해 적용되어야할 개소세 인하해택이 국내업체들과 달리 수입차의 경우 업체들이 임의로 가격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관계자는 “환율에 변동에 따라 차량가격인상에는 반응을 보이는 수입차브랜드들이 할인과 관련된 항목에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일반적인 딜러 할인율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할인으로 인정해야 될 사항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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