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음반산업협회 홈페이지 캡처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서희덕 신임 회장 측이 승인을 반려한 문화관광부에 ‘피선거권 없음’의 사유를 묻는 질의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 신임 회장은 “이번 선거는 문광부가 지난해 승인했던 정관에 의거해 이뤄진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선거권의 여부, 절차상의 문제 여부는 사법부가 최종 판단할 문제다. 나를 지지하고 선출해준 회원들의 판단 역시 중요한 권리인만큼 사법부는 이 문제를 절차적인 기준에서 공명하게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며 “사법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희덕 신임 회장은 지난 1월 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에서 치러진 대의원 총회에서 정당하게 후보로 나선 후, 74명의 회원들에게 표를 받아 당선됐다. 그러나 취임이 반려된 것은 지난 2월 서 신임 회장이 당선되자 음산협의 일부 회원들은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고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서 신임 회장은 1~2대 회장을 지낸 인물로, 재임기간인 2007년 아쉬운 상황을 범한 바 있다. 이로 인해 4월 15일 문광부가 음산협 일부 회원들의 의견을 승인하고 서 신임 회장에게 통보문을 발송한 것.

한 회원의 경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의원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서 신임 회장을 선출한 협회를 대상으로 소송전도 벌이고 있다. 가처분 신청은 지난 12일 심문기일을 끝으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 등 결과에 따라 재선거 등 후속 조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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