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아이돌 걸그룹 '여자친구'의 소속사가 데뷔 전 그룹 멤버로 내정됐다가 갑자기 탈퇴한 여성을 상대로 "준비 과정에 쏟아부은 돈의 2배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쏘스뮤직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쏘스뮤직에 124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이돌 걸그룹 '여자친구'의 소속사가 데뷔 전 그룹 멤버로 내정됐다가 갑자기 탈퇴한 여성을 상대로 "준비 과정에 쏟아부은 돈의 2배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사진=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

2013년 10월 쏘스뮤직과 단기 트레이닝 계약을 맺고 보컬·안무 수업을 받던 A씨는 이듬해 4월 대표이사와 면담하며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연습에 복귀하지 않았다.

쏘스뮤직은 A씨 측과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하고 계약해지 서류 제출과 위약벌을 이행하라고 알렸다. 당초 양측 계약서에는 'A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까지 쏘스뮤직이 투자한 비용의 2배를 A씨가 위약벌로서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자 쏘스뮤직은 2014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쏘스뮤직은 총 5570만원을 요구했다. A씨 교육에 쓴 비용의 2배인 위약벌 1247만여원과 A씨 탈퇴로 팀 데뷔가 5개월 미뤄지며 추가로 들어간 걸그룹 교육비, 숙소 임대료 4322만여원을 합친 금액이다.

A씨는 "쏘스뮤직이 단기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체중 감량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가지 못하자 외모를 문제 삼으며 연습에서 배제시켰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먼저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가 연습에 복귀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계약에 따라 투자비용의 2배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데뷔가 당초 계획보다 5개월 미뤄진 부분까지 A씨가 배상하라는 회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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