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범람…민·관 협력 재정지원 투명성·전문성 필요
지난달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新냉전과 제20대 총선 이후 한국의 국가미래전략’을 주제로 경기대학교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창립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션1 ‘한반도 新냉전과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에서 발제자 강석승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정치적 이유에서 빈곤 탈출이나 더 나은 삶 모색으로 바뀌는 등 탈북동기의 변화에 따라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양상 역시 변화하고 있다”며 “증가일로의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부적응 실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탈북민 지원정책이 변화하면서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탈북민 관련 민간단체의 실제 현황과 추진업무상의 문제점 등을 진단하는 가운데 탈북자 관련단체의 바람직한 역할(과제)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탈북민의 새로운 특성으로 ▲탈북동기의 변화로 경제적 적응이 관건이 됨 ▲인구사회학적 변화의 심화 ▲조선족이나 중국인 배우자의 입국 증가 ▲탈북민 지원정책이 보호중심에서 자립자활중심으로 변화한 점 등이 꼽힌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탈북민 관련단체의 현주소를 개괄해 본다면, 통일부 등록단체 중에서도 다른 지원분야보다 질적 양적으로 빈약한 실정에 있다”며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하는 소규모단체들이 우후죽순식으로 생겨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석승 교수는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민간차원의 탈북자 지원활동에 대한 노력과 결과를 존중하는 입장을 가져야 하며, 역할 분담에 따른 지원과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개별 단체의 전문성 강화, 활동영역별 협의체 제도화, 기금 등 재정지원 절차 투명성 확보 및 지속적인 지원, 탈북민 현황과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은 강석승 교수의 발제문 ‘탈북민 관련단체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전문을 탈북민의 새로운 특성과 정착지원의 내용, 탈북민 관련단체 현주소 및 바람직한 역할 등 상·하편으로 나누어 게재한다. 아래 글은 하편이다. [편집자주]


탈북민 관련단체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하]

Ⅲ. 탈북민 관련단체의 현황

1. 유형 분류

국내 민간통일단체들은 다양한 설립배경 및 활동분야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볼때 현재 2만 여종에 달하는 국내 민간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90% 이상이 1987년 이후 설립된 것이다. 국내민간단체들이 대북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된 것은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이에 따라 법적인 태두리 안에서 남북간의 교류와 접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탈북민 관련단체도 탈북과정과 탈북 후 국내입국, 그리고 입국 후 국내 정착단계에 이르기까지에는 다양한 형태의 민간단체들이 영향을 미쳐 왔다. 이들 민간단체들은 조직형성의 동기, 목표, 그리고 활동방식 등에 있어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탈북민 관련 민간단체들은 국내형 민간단체와 국제형 민간단체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국내형 민간단체 가운데에서는 전국형 민간단체와 지방형 민간단체들로 세분화해 볼 수 있다. 

둘째, 활동영역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탈북민들의 국내입국 이전 단계와 이후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활동목표와 관련해서 재외 탈북지원 및 보호, 국내입국자의 사회적응교육, 직업·계층별 등으로 특성화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들로 구분이 가능하다. 

넷째,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탈북자관련 민간단체라 할지라도, 순수 시민자율형 민간단체, 그리고 정부주도형 민간단체, 민관 혼합형 민간단체들의 유형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다섯째, 국내의 탈북민 관련 민간단체들에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 산재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보호 관리하고 국내로 입국시키는 역할에서부터 국내에 정착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적 탈북민 민간단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섯째, 이들 민간단체들은 탈북민들에게 민간단체 본래적 사명보다는 특정종교편향적, 이념편향적, 이익추구적 등 다양한 편법적 활동에 편중되어 있는 민간단체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

2. 탈북민 중심 지원단체

이는 북한으로부터 탈북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한 단체이다. 북한전략센터, 북한민주화위원회, 탈북자동지회,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숭의동지회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이들 단체의 특성을 요약해 보면 <표-3>과 같다.

   
▲ 표3. 탈북민 중심 지원단체 현황.


이 중 주요 단체의 개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보면 “자신의 눈으로 북한을 분석, 비판, 평가, 예측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립된 북한전략센터3), 김정일 독재정권을 반대하는 국내외 모든 탈북민들과 민주인사들의 동지적 집단으로 고인이 된 황장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북한민주화위원회4) 등이 있다5).

3. 탈북민 전문구호 지원단체

이 역시 북한으로부터 탈북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단체로 한민족문화복지진흥원, 하나여성회, 탈북자회, 사랑담는 사람들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이들 단체의 특성을 요약해 보면 <표-4>와 같다.

   
▲ 표4. 탈북민 전문구호 지원단체 현황


이 중 주요 단체의 개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보면 “북한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한민족문화복지진흥원6), 북한을 이탈한 여성을 대상으로 “문화적 이질감과 경제적 문제, 가정문제, 취업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하나여성회7) 등이 있다7).

4. 종교중심의 관련단체

이는 종교단체가 신앙을 중심으로 북한동포 및 탈북민들을 지원하는 단체로, 두리하나, 미래나눔재단, 부산YWCA탈북자지원센터, 우리탈북민정착기구, 한국기독교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 등이며, 이들 단체의 특성을 요약해 보면 <표-5>와 같다.

   
▲ 표5. 종교중심의 관련단체 현황


이 중 주요 단체의 개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보면 “북한 동포들에게 기독교복음을 전파하고 구제하며, 탈북동포들을 위해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두리하나9),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온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산YWCA탈북자지원센터10) 등이 있다11).

5. 청소년교육 중심의 관련단체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학교를 중심으로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로 남북문화통합교육원, 한꿈, 여명, 좋은씨앗(하늘꿈학교)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이들 단체의 특성을 요약해 보면 <표-6>과 같다.

   
▲ 표6. 청소년교육 중심의 관련단체 현황


이 중 주요 단체의 개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보면 새터민 아동·청소년 방과후 공부방인 한누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남북문화통합교육원12), “미래 통일 한국의 소망인 탈북 청소년들을 인격 함양과 전문 지식의 습득과 배양을 통하여 21세기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는 한꿈13), “남북의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와 대안적 교육위주의 사업 및 지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좋은씨앗(하늘꿈학교) 등이 있다.

6. 인권중심의 대북단체

북한동포 및 탈북민, 북한으로의 피납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이다.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자유북한캠페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전시납북국회의원유족회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이들 단체의 특성을 요약해 보면 <표 -7>과 같다.

   
▲ 표7. 인권중심의 대북단체 현황


7.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14)

기존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사업으로 크게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과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위탁하는 사업 등 3가지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년 3월26일 동 조항의 개정하고, 2010년 9월 27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 및 통일환경 조성에 기여함(정관 제2조)”을 목적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변경하여 설립하였으며, 동년 11월 22일 공식 출법하였다. 

설립배경으로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를 맞아, 정착지원체계를 정부부문(정책수립 및 공공행정)과 민간부문(전문적 효율적 지원서비스) 등 양대축으로 재편, 새로운 정착지원시스템의 핵심적 고리로서 민간부문의 중추적 위상과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였다15).

담당하는 업무 역시 ①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②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사업, ③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④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⑥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민간단체 협력사업, ⑦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⑧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⑨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등으로 확장하였다.

8. 기타 관련단체

이들 외에 소규모 조직으로 북한동포 및 탈북자, 이산가족들을 지원하는 단체로는,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남북언론연구회, NK 인포메이션센터, 영통포럼, 겨레사랑복지협의회, 새문화복지연합회, 세이브엔케이, 탈북동포 사회복지센터, 행복한 통일로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이들 단체의 특성을 요약해 보면 <표-8>과 같다.

   

   
▲ 표8. 기타 관련단체 현황



Ⅳ. 탈북민 관련단체의 현주소와 바림직한 역할 : 결언에 대신하여

1. 탈북민 관련단체의 현주소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탈북민 관련단체의 현주소를 개괄해 본다면, 우선 통일부 등록단체 중에서도 다른 지원분야보다 질적 양적으로 빈약한 실정에 있다. 즉 전체 등록 245개 단체 중 전문적인 탈북민 중심의 지원단체는 4개에 불과하며, 여기에 탈북민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지원단체 6개, 그리고 청소년 교육단체 4개, 종교 중심으로 하여 지원하는 단체 5개를 합해도 19개로 8%에 불과하다. 심지어 대북관련 종합 지원단체(탈북자 문제는 부분적으로 취급) 5개를 더해도 총 24개 단체로 10%에 간신히 다다르는 정도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67개 단체 중 통일부 등록단체 탈북자분야 지원단체는 10개로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 관련단체 29개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사회복지 관련단체는 그 본래의 목적이 지역주민의 복지에 우선을 두고 있는 단체로 그 구성인원이 5명 내외다. 이 인원으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탈북자 부분까지 접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셋째, 이외에 탈북민 지원문제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로는 대한적십자사와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지역별 시민단체가 있다. 이를 위해 각 지방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들 민간단체연대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착지원, 지역복지, 아동청소년, 해외분과위원회 등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성과는 매우 미미하다. 현재까지 주로 참가한 민간단체는 그 활동방향, 상호정보공유, 북한이탈주민 정착관련 심포지움 개최, 자원봉사자 교육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참가단체의 전문성 미흡, 체계적인 관리와 연계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하는 소규모단체들이 우후죽순식으로 생겨나고 있다. 특히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한 단체는 무려 300여개에 이르고 있다16). 이에 대한 연합체가 결성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탈북인단체총연합’이다. 이 단체에는 현재 28개의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데 홈페이지17)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회원단체는 기독교사회책임탈북동포회, 기독북한인연합, 부산지구 탈북인 협회, 북한구원정책연구소, (사)겨레선교회, (사)탈북문화예술인총연합회, (사)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 (사)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새평양 순복음교회, 열방 샘 교회, 자유북한군인연합, 자유북한여성구원연대,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북한인초대교회, 자유 북한인 협회, 재미탈북난민협회, 재미탈북선교회, 재미탈북예술단, 정착인 신문, 탈북북파공작원협회, 탈북 문예인 협회,탈북여성인권연대, 통일 준비 기업인회, 평양예술단, 탈북자자활쉼터 평화의 집,새터교회(평화통일교회), 푸른하늘 새터민 자원봉사대, 휘바람선교단 등이다.

문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형태를 갖춰 활동하는 단체 외에 비공식적으로 움직이는 단체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데 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이 우리나라 실정에 어두운 탈북자들에게 접근하여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심지어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를 활용한 신종범죄에 이용하여 탈북의 고통을 겪은 탈북민들을 또 한번 울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있다. 일례로 탈북후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 이런 단체들에게 일정액의 금품을 지불하고, 정착단계에서 받은 정착금을 그 비용으로 지불하는 사례는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현실이다.

   
▲ 탈북자들의 탈북동기 및 남한사회 적응 양상은 변화했다. 이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일가의 失政에 따른 체제유지에 근간이 되는 '배급제'가 유명무실화됨을 의미한다./자료사진=연합뉴스


2. 탈북민 관련단체의 바람직한 역할

탈북민 관련단체들은 다양한 설립배경과 활동영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오랜 분단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별단체들의 활동은 상이한 신념에 기반할 수밖에 없으며, 통일한 영역에서 경쟁적 관계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탈북민 관련단체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별 단체들의 활동목표 및 성향 등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단체의 단체간 협력체계 참여도 자율성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정부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민간차원의 탈북자 지원활동에 대한 노력과 결과를 존중하는 입장을 가져야 하며, 역할 분담에 따른 지원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정부가 적극 나서서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민관의 효율적이면서도 생산적인 협력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견지하여야 한다.

또한 탈북민 관련단체간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개별 단체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단체들이 협력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특정분야에 활동을 집중함으로써 전문성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탈북민 관련단체 내에 탈북자 지원담당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게 적극적인 탈북자 상담 능력을 훈련시켜, 이들을 통해 직접적인 탈북자 지원이 이루어져 원활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도 민간실무자에 대한 전문 교육훈련 및 심리적 부담 완화 프로그램 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이 세분화된 전문분야를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전문연구자, 관련부처 담당자, 민간단체 실무자들의 분야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어 탈북민단체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활동영역별 협의체가 제도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대북지원, 통일교육,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 관련 민간단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민간단체간의 정보교환과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여러 단체들의 사업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탈북민단체간 네트워크의 강화는 필수적이며, 여기에는 ‘신뢰구축’과 ‘표준화’가 필요하다. 과거 극소수의 단체가 남북협력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단체는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부처간 협조를 통해 대북사업이 막히면 다른 국제사업을 하면서 생존하는 등의 행위도 차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민간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전문성과 인적구성을 섬층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판단근거를 공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해야 단체간 불신과 과도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다. 지원사업의 주도권이나 외형적 규모의 경쟁에서 점차 실용정책과 네트웤, 분야별 전문성, 장기 발전전략 등의 경쟁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므로, 사업전략수립시 폐쇄적인 구조를 탈피하고 단체간 연대사업과 분 별 협력사업, 공동추진사업의 형태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북한의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이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지난 23일 알려졌다. 중국 상하이의 북한식당 여종업원 3명이 집단탈북해 동남아 제3국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 4월 초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북한식당에서 종업원 13명이 집단으로 탈북해 입북하는 모습./탈북민 사진=통일부 제공


그런가 하면, 탈북민 관련단체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 등을 통한 재정지원 절차를 보다 엄격하고 투명하게 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단체들 간의 과욕이 절제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한 정보는 서로가 공유하는 가운데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분야가 다른 것은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활동목적이 다른 단체를 자기 단체 문제해결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삼가야 하며,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단체들간에 협력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탈북민들의 구체적인 현황과 정부의 탈북민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공개와 공유를 통해 민관협력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수행하여 온 정부주도의 탈북민 정착지원에서 민간단체 주도의 협력적인 정착지원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지원업무에 대해 정부부처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며, 민간단체들 간의 정착지원 활동을 조정하고 점검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탈북민들에 대한 실태조사, 챙책자문, 사회적 여론조성, 세부화 된 영역에 대한 제반 활동 등은 민간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되 이를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통일부의 대표적 공익법인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중심으로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가운데 개인의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더 많은 예산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 조직이 언제 어디서나 “탈북민들의 벗이자 영원한 伴侶”로 다가갈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석승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3) http://www.nksc.co.kr/sub2a.php; 자료검색일, 2010년11월28일

4) http://www.cdnk.co.kr/; 자료검색일, 2010년11월28일

5) 자세한 단체의 성격은 <부록표 4> ∼ <부록표 5> 참조.

6) http://ishare.or.kr/; 자료검색일, 2010년11월28일

7) http://www.hanawoman.or.kr/; 자료검색일, 2010년11월28일

8) 자세한 단체의 성격은 <부록표 6>∼<부록표 7> 참조.

9) http://www.durihana.com/intro.aspx; 자료검색일, 2010년11월28일

10) http://www.psywca.or.kr/03_program/program_06.asp; 자료검색일, 2010년11월28일

11) 자세한 단체의 성격은 <부록표 8>∼<부록표 9> 참조.

12) http://www.togetherkorea.org/; 자료검색일, 2010년11월28일

13) http://tgvs.hompee.org/index.asp; 자료검색일, 2010년11월28일

14) 이 단체는 ‘남북교류지원협회’와 함께 통일부의 개 공익단체의 하나로, 2014년 3월 ‘남북 하나재단’이라는 別稱을 가지고 있음.

15) 통일부 보도자료, 2010년 11월19일

16) 2010 국정감사 통일부 질의자료, 황진하의원, 2010년10월22일

17) http://www.enku.kr/intro/intro_07.asp; 자료검색일, 2010년11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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