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NS서비스 이용약관 개선안 마련
[미디어펜=김연주 기자]앞으로 SNS에서 탈퇴하면 이용자가 올렸던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한 SNS업체의 이용 권한도 함께 소멸된다.

또 이용자가 SNS에 올렸던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 SNS업체는 서버에 남아있는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지워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SNS서비스 이용약관 개선안을 마련했다.

카카오스토리의 이용약관에는 카카오 계정에서 탈퇴하더라도 이용자가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한 이용 권한을 갖게 돼 있다. 공정위는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권한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으로 제한돼야 하는데도, 업체 측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이용권한을 설정해 놓았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페이스북의 경우 이용자가 삭제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유목적이나 기간을 밝히지 않은 채 업체 서버에 보관하도록 하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역시 불공정 약관으로 보고 삭제된 콘텐츠를 보유하는 목적과 기간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사유 없이 사업자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의 약관에 대해서도 시정 조처했다.

또 카카스트리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4개 업체 모두 약관 안에 해킹 등으로 인한 비밀번호 유출로 생길 수 있는 이용자 피해에 대해 면책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 약관 조항 역시 삭제됐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SNS서비스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한 특성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의가 있어도 일단 동의를 하고 서비스에 가입하는 만큼 다른 분야보다 불공정약관의 시정이 중요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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