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독립일과 엄연히 달라…보훈처 공산계 항일운동가에 훈포장
   
▲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정부는 국가의 법률을 집행하고,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는 자들을 적발·처벌하는 조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임무를 가진 정부가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그 중에는 60년 이상 위반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장기간 국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요 사례는 △행정자치부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보훈처의 상훈법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이다. 

행자부의 국경일법 위반

행정자치부는 광복절의 회수를 1945년부터 기산함으로써 60년 이상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
제2조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행자부가 광복절 회수를 1945년부터 기산하는 것은 국경일법 2조 3호을 위반한 것이다. 국경일법에 명시된 '광복절: 8월 15일'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독립한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1949년에 진행되었던 국경일법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명백해진다.
1949년 6월 2일 이승만 정부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초안의 1조와 2조는 다음과 같다.

제1조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
제2조 국경일은 좌와 같다.

삼일절  3월 1일
헌법공포기념일  7월 17일
독립기념일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당시 이승만 정부와 국회는 심한 갈등관계에 있어서 국회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지 않았다. 이승만 정부는 국경일법 초안에 따라 1949년 7월 18일(17일은 일요일이어서 기념식은 다음날 거행)에는 '헌법발포 1주년 기념식'을, 8월 15일에는 '독립 1주년 기념식'을 각각 거행했다.

   
▲ 보훈처는 노무현 정부 이래 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 반체제혁명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한 때는 제창)하도록 한 것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다. /연합뉴스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 독립을 기념하는 국경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21일에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사위의 수정안은 정부 초안의 '헌법공포기념일'을 '제헌절'로,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수정한 것이었다. 법사위원장 백관수는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설명하면서 "삼일절은 그대로 두고, 헌법공포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제정한 제헌절로 하자. 또 독립기념일에 대해서는 광복절이라고 명칭을 하자.…그런 의미로 수정한 것입니다."라고 해설했다.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명칭(만)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반대 의견도 제시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일제하 독립운동 시기에나 1945년 8월 15일 해방이후 1949년까지의 기간에 독립운동가 및 정치지도자들은 '광복'이란 용어를 '독립'이란 용어와 호환적 동의어로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이승만 박사도 '독립'과 '광복'을 동의어로 사용했다. 다만, 우리 민족이 '반만년 역사' 동안 줄곧 국가를 가졌던 민족임을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은 국(주)권의 회복이라는 의미로 '광복'이란 용어를 선호하고, 국가의 자주성을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은 '독립'이란 용어를 선호했을 뿐이다.

국회는 수정한 국경일법을 정부로 이송했고, 이승만 정부도 독립과 광복이 동의어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초안의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명칭 변경한 것을 수용했다. 국경일법은 그해 10월 1일 공포되었다.

국경일법 제정과정 및 독립기념일의 명칭이 광복절로 변경된 과정을 살펴보면,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독립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라는 점이 논란의 여지없이 명백해진다. 따라서 오늘날 정부가 광복절 기념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그 회수를 1945년부터 기산하는 것은 1948년에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념하라는 국경일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광복절 회수를 1945년부터 기산하면 광복절은 대한민국의 독립이 아닌 해방을 기념하는 국경일이 된다.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부는 6·25전쟁 기간 중인 1950년과 51년의 광복절 기념식 거행에서는 그 회수를 1948년부터 기산했으며, 1952년과 53년의 광복절 기념식은 이승만 대통령 재취임식과 함께 거행하느라 회수를 표기하지 않았고, 1954년 기념식 때부터 1945년에 기준하여 회수를 계산해왔다. 지난해까지 61년간이나 국법을 위반해온 것이다.

보훈처의 상훈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보훈처는 김영삼 정부 이래 공산계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함으로써 상훈법 및 국가유공자예우법을 위반했다. 상훈법 제2조는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대한민국이 이룩되는 바탕이 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 이래 보훈처가 훈장을 수여해온 공산계 항일운동자들 가운데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웠고', '우리와 우리 자손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존중할 활동'을 한 인물은 단 한 명도 없다. 대부분은 오히려 '대한민국에 뚜렷한 피해를 주었고', '우리와 우리 자손이 경계·비판해야 할 활동'을 한 인물들이다.

보훈처는 노무현 정부 이래 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 반체제혁명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한 때는 제창)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보안법도 위반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노래이다. 그 노래의 제작경위와 그 가사의 메시지에 비추어볼 때, 그리고 가사 작사자들의 반국가·친북활동 경력에 비추어볼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의 체제변혁 또는 국가전복을 선동하는 가요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가요를 정부가 거행하는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합창하도록 했다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에 적시된 범죄를 자행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목숨 걸고 투쟁하여 새로운 세상을 실현하자'는 체제변혁 또는 국가전복을 선동하는 가요를 국가기념식에서 합창하도록 한 것은 그 가사의 메시지 실천을 정부가 권장하며, 그 가사 작사자들의 반국가·친북활동을 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그 노래의 합창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지 못한 채 그런 행위를 했으므로 가벌성은 없지만, 어쨌든 '국가변란을 선동·선전'하는 행위에 상당한 위법행위를 한 것만은 틀림없다.

한국의 민주정은 결손 민주정?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국법을 위반하고 있음이 명백해도 정부가 스스로 고치거나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혹은 과격시위를 전개하지 않고서는 일반 국민은 그것을 바로 잡을 길이 없다. 민원을 소관부처에 제출할 수 있으나 소관부처가 양심을 외면하고 행정편의주의적 자세를 취하면, 민원제기로는 정부의 국법위반을 바로 잡을 수 없다. 행정심판이나 헌법소원이라는 수단이 있으나, 이것은 원고 측이 정부의 국법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된다.

정부가 광복절 회수를 잘못 산정하여 국경일법을 위반한 것이나 공산계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여 상훈법을 위반한 것이나,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도록 하여 국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해 개별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헌법소원 제도는 국민이 정부의 그러한 법률위반을 시정하도록 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을 주권자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하면서도 주권자인 국민이 정부의 명백한 국법 위반을 목도하면서도, 그것을 바로잡을 수 없는 결손 민주국가인 것 같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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