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아닌 픽션 열중하는 JTBC…사실 왜곡, 허위 보도 그만
JTBC 팩트체크는 건국절 '픽션' 만들기를 중단하라

지난 8월 15일에 방송된 JTBC 팩트체크는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가운데 “건국 68주년”발언을 문제 삼는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육성을 들려준다. 팩트체크는 이승만 대통령이 1919년을 건국이라고 보았다고 왜곡한다. 1919년을 건국으로 보는 문서가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

특히 현행헌법도 언급하면서 교묘히 1919년 건국을 지지하는듯한 발언을 한다. 마지막에 가서는 “오늘 대통령의 건국발언은 헌법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 같이 말한다. 이러한 왜곡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자 한다.

<방송개요> 
● 매체: JTBC 뉴스
● 프로그램명: [팩트체크] 뜨거워진 ‘건국절 논란’... 역대 정권은 어땠나?
● 기자 : 오대영 기자
● 보도일자: 2016년 08월 15일 

   
▲ 지난 8월 15일에 방송된 JTBC 팩트체크는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가운데 '건국 68주년' 발언을 문제 삼는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육성을 들려준다. 팩트체크는 이승만 대통령이 1919년을 건국이라고 보았다고 왜곡한다./사진=JTBC 뉴스영상 캡처


첫째, 방송되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1948년 8월 15일 경축사 육성은 “대한민국 정부가 회복되어서 40여 년을 두고 바라며 꿈꾸며 희생적으로 투쟁하여온 결실이 표현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설문의 앞 내용과 함께 보면 “8월 15일 오늘 거행하는 이 식은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민국이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여 경축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동양의 한 고대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회복되어서 40여 년을 두고 바라며 꿈꾸며 희생적으로 투쟁하여온 결실이 표현되는 것입니다.”라고 한다.

이것은 이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 표현을 민국이 새로 탄생되었다는 것으로 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으로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 앞에 있는 동양의 한 고대국이라는 말과 함께 보면 대한제국이 일제에 나라를 뺏겼다가 우리 땅을 되찾아서 대한민국을 새로 세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0여 년을 두고 바라며 꿈꾸며 희생적으로 투쟁하여온 결실이 표현되었다고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언급을 하는 것 같다.

둘째, 1948년 9월 15일 관보에서 대한민국 30년(임시정부 연호)이라고 쓰여있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국이라 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당시 대한민국은 공용연호가 없었다. 공용연호는 1948년 9월 25일에 채택되었다.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년도를 기점으로 하는 것(단기)이었다.

이승만은 독립운동기간 동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과 주미외교위원장을 지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호에 익숙했던 것 같다. 만약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보았다면 그 연호를 그대로 사용했을 것이다. 공용연호를 단기로 새로 채택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보자 않았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단기는 1962년 폐지되고 서기로 바뀌었다. 

셋째, 현행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것이 있다. 이것을 이유로 들며 임시정부가 건국이라고 말한다. 국가의 3요소는 영토, 주권, 국민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가의 3요소를 갖추고 있지 못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에는 국가가 할 일을 명시해 놓았으나 실현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국가가 아니다. 임시로 국가 역할 하는 ‘단체’였을 뿐이다. 현행 헌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나와 있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정된 상황 속에서 민주공화제를 실현한 것을 대한민국이 정식국가로 완전하게 실현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1941년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뒤 만든 건국강령을 보면 자신들이 국가로써의 일은 하고 있다고 했지만 현재 상황을 복국(復國)이라고 했다. 이 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식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건국은 일제를 몰아내고 우리 땅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건국강령에서 “복국의 국가주권은 광복운동자 전체가 대표할 것임”이라고 했다 이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계가 비정상적이란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주권은 어느 특정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크게 존중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되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이후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만들어졌다./사진=연합뉴스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에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분명 1948년 8월 15일을 민국 탄생이라고 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30년 같은 경우에도 공용연호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승만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관련 있는 것을 파악했다면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계승이 1919년 4월 13일 건국이라는 주장도 건국강령만 찾아보았다면 금방 알 수 있었을 문제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을 1948년으로 본다고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크게 존중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보인다. 팩트체크는 제목을 따라가야 한다. 픽션 만들기를 중단해야 한다. 사실에 입각해서 방송해주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되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이후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만들어졌다. /강영모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이 글은 자유경제원 자유북소리 '언론고발'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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