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희진.(사진=JTBC 캡처)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이희진(30)이 헐값에 산 장외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5일 긴급체포됐다.

이 씨는 증권전문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100억원대 자산을 일궈낸 주식전문가,일명 '청담동 주식부자'로 소개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너무 설치더만 일이 터졌네...(p747****)","얘 분명 터질것 같았음(pumc****)","역시 주식은 무서운거야(hyou****)","그 머리로 정당하게 사업했어도 분명 큰 부자가 되었을것 같은데(5683****)" 등의 반응을 남겼다.

이희진은 2014년 세운 유사 투자자문사 ‘미라클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유료회원을 모집한 뒤 주식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고급 주택과 외제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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