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람코자산신탁 "일방적 통보" 반발…법적대응 검토
[미디어펜=백지현 기자]대우조선해양의 옛 본사 사옥 매각이 법정다툼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 대우조선해양의 옛 본사 사옥 매각이 법정다툼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미디어펜


대우조선이 기존 배타적 협상 대상자인 코람코자산신탁에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캡스톤자산운용과 새로운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코람코측은 “일방적인 통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대우조선은 경영정상화의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3일 코람코를 최종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을지로 사옥 매각을 추진했다.

당초 코람코는 자산실사와 투자자 모집 등을 통해 지난달 말까지 사옥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모집이 제대로 안 되자 대우조선에 협상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매각이 지연되자 지난 21일 코람코 측에 배타적 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한다고 통보했다.

코람코 측은 대우조선의 협상 종료 통보가 “일방적인 협상종료 통보”라며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코람코에 따르면, 대우조선과의 합의를 통해 10월 23일까지 2개월 기한을 연장해 협상을 계속해 왔으며 대우조선이 투자자 모집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협상 종료를 통보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대우조선이 유리한 협상조건을 제시한 캡스톤과 새로 계약을 시도한다는 것. 대우노선이 캡스톤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격은 1700억 원으로 이는 코람코보다 50억 원 정도 낮은 가격이다.

캡스톤은 코람코보다 50억원 낮은 가격을 제시했지만 임차기간에 특별한 조건을 내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코람코는 최장 7년간 임차조건을 내걸었다.

경영상황 악화로 자금 확보가 시급한 대우조선은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사옥 추진을 마무리 할 방침인 가운데 법정다툼에 휘말릴 경우 매각 작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