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검영장 기각.(사진=YTN캡처)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25일 사망한 농민 백남기(69)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경찰은 백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영장 심사는 3시간만에 기각이 결정됐으며 법원은 사유를 따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갑자기 죽은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진료 기록이 있는데 무슨 부검이냐...(pong****)","다른 사인 갔다 붙일까봐 사전에 차단하는거 아님?(eunh****)","한 시민이 죽었다. 적어도 죽음앞에서는 숙연해져야하는거 아닌가(ing0****)" 등의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백 씨 유족은 물대포에 의한 외상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부검을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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