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진형 기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소비자가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단통법 개정안을 검토해달라고 미래부 최양희 장관에게 요구했다.

개정안은 현재 20%인 선택약정할인제 할인율을 최대 3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자는 이통사의 공시지원금을 받거나 선택약정할인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에서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해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할부 이자에 대한 지적도 이날 제기됐다.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 3사가 단말기 할부 이자로 연간 700억 원에서 900억 원의 수익을 챙기면서 이익이 없다고 하고 자료 제출조차 안 한다"라며 "할부 글미 마진을 통해 통신사들이 수익을 벌어선 안 되기 때문에 미래부가 요금산정 자료를 제출 받아 할부이자로 얼마나 소득을 올리는지 파악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장관은 "이미 실태 조사를 위해 통신사들에게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라며 "자료를 받으면 이를 분석, 과도한지 또는 위반 여부가 있는지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라고 답했다.

모바일 신분증과 같은 유심에 대한 가격을 2000원 인하 방안을 제시했지만, 시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3사가 유심 구매 원가 대비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서 "미래부가 제시한 방안을 이통3사가 말 안 듣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은 방통위가 나서서 과거에 비해 과도하게 부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현재 2통3사와 협의 중이고 완전 거절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방통위와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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