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시 '추가 파업 vs 긴급조정권 발동' 정면충돌
[미디어펜=김태우 기자]현대자동차 노사가 10월 들어 중단된 올해 임금협상을 2주일 만에 다시 연다. 타결이냐, 파국이냐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노사는 12일 오후 3시 울산공장 본관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위원장 등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7차 임금협상을 재개한다.

   
▲ 노사는 12일 오후 3시 울산공장 본관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위원장 등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7차 임금협상을 재개한다./미디어펜


지난달 28일 협상 이후 14일 만이다.

노사는 이날 교섭에서 2차 잠정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조는 13일부터 다시 파업할 수도 있다.

노조가 파업하면 이에 맞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현대차 노조의 장기 파업과 관련해 "현대차 노조가 다시 파업하면 장관에게 주어진 모든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파업이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며,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현대차는 지난달 30일까지 노조의 24차례 파업과 12차례 특근 거부 등으로 생산차질 규모의 누계가 14만2000여 대에 3조10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차 노사는 8월 24일 임금협상에서 임금 월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지만 78.05%의 조합원 반대로 부결됐다.

이후 재교섭에서 기본급 7만원 인상과 주간연속 2교대제 포인트로 10만 포인트(현금 10만원과 동일)를 지급하겠다는 안까지 나왔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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