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한국과 중국이 불법적인 조업 실태 감독을 위해 각국 어업지도선에 교차 승선하던 것이 중국 측 요청으로 11년 만에 잠정 중단됐다.
16일 해양수산부는 "중국 측에서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잠정 중단을 요청해 한중 교차 승선을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재추진에 대해 향후 중국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차승선은 중국의 해경, 우리나라의 어업관리단 공무원 각각 2명이 상대국 지도선에 타 5일 정도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돌며 자국어선에 대한 지도, 단속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5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측의 제안으로 시작돼 1년에 두 차례씩 정례적으로 열렸다. 올해도 지난 5월 초에 한 차례 실시됐다. 그동안 중국 측이 정부 조직개편 등 내부 사정을 이유로 교차 승선을 연기한 적은 있지만, 해상 분위기 등 외부적인 요인을 이유로 중단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중국이 불편한 기색을 보인 것인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오는 월요일 직접 공문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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