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방송 캡처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18일 광주지법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해 기소된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들은 한 네티즌은 “헌법에는 국방의 의무만 있지 병역법은 그 헌법에 대한 하위 법률일 뿐이고요. 이번 재판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차피 종교 때문에 군대안가는 사람들은 교도소 2년 가까이 살다나오는데 거기서 국가 세금으로 밥 주고 할 바에야 3년 정도 봉사활동 시키는 대체복무 하는 게 낫지 않나?”(sent****)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어 다른 네티즌들도 “아주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jiov****),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법정에 서기까지 하다니. 정말 대단합니다”(kyle****) 등 의견을 보탰다.

그런가하면 다른 네티즌들은 “전부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군대 안가면 군대는 누가 갈까요?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상황인데, 현실을 감안해야죠. 양심적이란 말은 뺍시다”(knym****), “양심적 병역 거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그럼 병역 의무자는 비양심자 인가. 듣기에 따라 신성한 군복무가 마치 굴욕적으로 느껴진다. 용어에 신중하라”(Chun****), “명칭 좀 정당하게 써라!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니지, ‘종교적 병역 거부’나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 ‘개인적 가치에 의한 병역 거부’로”(dark****) 등 용어의 사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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