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다 혼외자 의혹이 불거져 사임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3년여 만에 언론에 등장해 "법대로 하다가 잘렸다"고 회고했다.

2일 채 전 총장은 한 매체에 출연해 '눈치도 없이 법대로 하다가 잘렸나'는 질문에 "인정"이라며 "눈치가 없어서…자기(박근혜 대통령)만 빼고 법대로였다"고 답했다.

채 전 총장은 '검찰이 왜 권력 말을 잘 듣느냐'는 질문에 "인사권 때문"이라며 "말 잘 들으면 승진시키고, 말 안 들으면 물 먹이고 그렇게 하다가 이번 정권 들어와서는 검찰총장까지 탈탈 털어서 몰아냈다"고 돌이켰다.

채 전 총장은 "검찰을 하수인으로 만든 권력자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권력에 빌붙은 일부 정치검사들…그러다가 (검찰이) 이 지경까지 된 것 아닌가 싶다"며 "검사들이 쥔 칼자루는 법을 우습게 알고 제멋대로 날뛰는 놈들을 죽이라고 국민이 빌려준 것이다. 마지막 기회다. 최순실 사건 제대로 해라"고 후배들에 당부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4년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이 채동욱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확인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한 여러 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채 전 총장이 임씨의 임신 단계부터 채군의 출생, 성장, 유학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고 채군 어머니인 임모씨도 채 전 총장을 채군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왔다"면서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채 전 총장이 채군의 아버지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군의 어머니 임씨가 채군을 임신한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을 혼외아들의 근거로 들었으며 이들 서류의 '남편' 또는 '아버지' 항목에는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께 세 사람이 찍은 '가족사진'도 제시했다.

검찰은 임씨가 임신 8개월 무렵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고 채군 역시 유학원 담당자에게 '아버지의 직업이 검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채 전 총장은 2006년 12월 "○○ 아빠"라고 자필로 적은 연하장을 보냈다.

채 전 총장은 지속되는 혼외자 논란에도 유전자검사 요구를 거부하고 총장 자리에서 퇴임 후 사실상 잠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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