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증언·확인된 증거 단정짓기 일러…JTBC는 입수경위·시점 안 밝혀
   
▲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
언론 광기와 악화된 국민감정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게이트 진원지로 알려진 태블릿의 주인은 오리무중이다. 검찰은 4일 최순실 셀카 사진 1장과 친인척 사진이 다수 나온 점 하나만을 들어 태블릿이 최순실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한수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2012년 6월 개통해서 2014년 3월까지 사용된 태블릿이다. 태블릿 개통자부터 최순실이 아니며 개통자가 전했다는 사람도 아니다. 최순실과 측근 고영태 모두 본인 것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이외에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태블릿은 JTBC가 갖고 있었다. JTBC는 태블릿이 최순실 것이라며 주장하는 단독 보도 후 검찰에게 넘겼다. JTBC는 단독 보도 당시 PC라고 보도했으나 이후 태블릿PC라고 말을 바꿨다. JTBC는 최순실 건물 사무실 쓰레기더미에서 입수했다고 최초 밝혔으나, 이후 몇몇 증언으로 인해 허위로 반박되자 입수 경로를 더 이상 해명하지 않았다.

JTBC는 아직까지 정확한 입수경위와 입수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JTBC가 어떻게 태블릿을 갖고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태블릿은 독일에서 사용된 정황이 있으나 검찰은 누가 어디서 사용했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 고영태 김한수 정호성 등 태블릿과 관련된 직접적 당사자 모두 최순실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태블릿에 쓰였던 이메일 계정과 파일 작성 아이디 모두 정호성 전 비서관 것이다. 애초에 태블릿을 개통한 사람도 최순실이 아니다./사진=연합뉴스


태블릿에서 사용된 greatpark1819 이메일 계정은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청와대 3인방이 쓴 공용 메일이다. 그리고 태블릿에 담긴 청와대 문서 파일 200여 건 중 일부의 최종 작성자 아이디가 'narelo'이다. 이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부터 사용해온 것이다.

파일의 최종 작성자였던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태블릿을 넘겼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도 아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첫 번째 사과에서 밝힌 바는 “취임 후 일정 기간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제가 완비된 후에는 그만뒀다”였다. 박 대통령은 태블릿에 대해 시인한 바 없다.

7개월 전까지 청와대에서 연설기록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조인근 전 비서관은 “(최순실의 연설문 수정 등 국정논란 의혹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사석에서 연설문 수정이 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 사실과 다르며, 연설문이 바뀐 적 없다”고 밝혔다.

‘사석에서 조 전 비서관이 연설문이 이상하게 돌아왔다고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당사자인 조인근 전 비서관은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며 “중간에 누가 손을 댔다? 저는 의심한 바도 없고 중간에서 이상해졌다는 등 그런 적 없다”고 지적했다.

   
▲ JTBC는 아직까지 정확한 입수경위와 입수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JTBC가 어떻게 태블릿을 갖고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태블릿은 독일에서 사용된 정황이 있으나 검찰은 누가 어디서 사용했는지 밝혀내지 못했다./사진=연합뉴스

정리해보자.

고영태 김한수 정호성 등 태블릿과 관련된 직접적 당사자 모두 최순실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게다가 태블릿에 쓰였던 이메일 계정과 파일 작성 아이디 모두 정호성 전 비서관 것이다. 태블릿 주인을 가려내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은 거기에 쓰인 이메일 계정 등 온라인 접속 아이디 흔적과 파일을 작성하고 수정한 아이디다. 하지만 이 모두 최순실이 아니라는 것만 밝혔다.

애초에 태블릿을 개통한 사람도 최순실이 아니며 해당 태블릿으로는 문서변경, 수정, 작성 모두 불가능하고 열람만 가능하다. 그런데 최순실 관련 사진이 몇 장 담겨있다는 점 하나만으로 태블릿이 최순실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검찰이다. 

검찰이 단정 짓기 전에 JTBC를 비롯한 거의 모든 언론은 이미 “최순실 태블릿PC에서 나온…” 등을 운운했다. 사실관계만을 추려서 보면 검찰과 언론은 입증된 것 하나 없는 주장을 일삼고 있다. 태블릿 주인이 최순실이다?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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