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손하게 헌법절차 밟는 게 나라 살리는 길
군중의 힘에 밀리는 자진 하야는 결코 안돼
최순실 사태로 인한 충격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에 따른 의사결정조직을 통하여 결정해야 할 일부 중요 국정 사안까지 헌법과 법에도 없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몇몇 사람들과만 비밀리에 의논해 결정을 행해왔다는 사실이 전격 공개되어 대부분의 국민들이 박 대통령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에 있다. 그 과정에서 박 대통령을 포함한 적지 않은 보좌관들 및 소위 비선 사람들에게 중대한 불법행위 혐의가 있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3가지로 보인다. 첫째는 대통령직을 고수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진 하야 하는 것이고, 셋째 헌법상의 책임절차를 받아드리는 것이다.   

첫째 대통령직을 고수하는 방안은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택하고 있는 것으로 대대적 인적 쇄신과 대통령 이외 불법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게 상당한 내치권한을 위임하겠다는 입장도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이다.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인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므로 국민적 분노와 불신이 진정되지 않고 대통령 퇴진운동이 계속 성장하게 할 것이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대중 시위가 연속된 결과 국가는 통치권위를 잃은 채 박대통령은 강제로 하야 당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 부작용은 다음의 하야의 길과 동일하다. 

   
▲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중단 사태를 풀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은 크게 세 가지 길이 있다. 첫째는 대통령직을 고수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진 하야 하는 것이고, 셋째 헌법상의 책임절차를 받아드리는 것이다. 해법은 군중의 힘에 밀려 하야를 택해서는 안되며 헌법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결과 나오기 전 스스로 권한 내려 놓는 방법이다. /사진=연합뉴스

둘째의 방안은 자진하여 하야를 선택하는 것이다. 현재 몇몇 야당들의 지도자들이 원하는 방향이다. 대통령이 전격 하야를 하게 되면 이후 국가의 통치는 행정부와 여당이 주도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야당들이 주도하는 비상대책기구에 의하여 진행되게 될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직무대행통치는 사실상 무력화된 채, 정국 주도권을 가진 야당과 퇴진운동을 주도한 국민의 의사나 시위 등을 통해 표출된 과격한 대중의 의사들이 국정을 주도하면서 이후 선거에 의하여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나라는 표류할 것이다. 가히 JTBC의 손석희 발 혁명이라고 부를만한 상황이 된다. 야당뿐 아니라 대통령 퇴진에 가장 적극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반체제, 반정부세력들이 향후 강한 영향력을 가지며 다음 정권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 자신은 나름대로 책임을 지는 모습의 하나이지만 나라는 헌정 중단으로 인해 법치의 안정성을 잃고 사실상 혁명사태가 되어 중대한 혼란과 위기로 빠져들 것이다. 대통령은 하야 후에 결국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받게 될 것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을 따르던 수 많은 사람들은 권위를 잃고 국가를 다스릴 실질적 권한을 잃게 될 것이다.  

셋째 방안은 헌법상의 책임절차를 밟는 것으로 검찰 수사와 국회 주도의 탄핵절차를 밟아가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철저히 진실 전모를 국민에게 고백하고,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여 법의 심판 절차를 받는 것이다.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진하여 대통령의 일체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선언을 하고 실행하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 대행자인 국무총리를 통해 국정이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겸손하게 검찰 수사를 필요한 만큼 철저히 수용하는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헌법과 법률위반행위가 드러난다면 검찰은 관련자 모두를 엄정 처벌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가 불가능하므로 박 대통령 스스로가 국회에게 헌법에 따라 탄핵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하면서 헌법의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내리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싶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을 지는 입장을 택해야 한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부결시킨다면 대통령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탄핵 소추 결의를 통과시킨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에 겸손하게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수사와 탄핵이 진행되는 사이 대통령직무는 정지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행기구에 의하여 가동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수사 및 탄핵 심판 절차를 지켜보면서 사태의 진실을 모두 알게 되고, 대통령도 법에 따라 재판 받는 모습을 지켜 보면서 나라의 진정한 통치는 법이라는 점을 알게 되고 퇴진거부가 초래하는 군중 시위 등은 동력을 잃고 진정되어 갈 것이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헌법에 따라 잔여 임기를 채워야 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정한다면 헌법에 따라 물러나서 사인으로 형사재판을 받아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헌법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된다면 전 국민이 합리적으로 진정된 가운데 다음 대통령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는 대통령이지만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에서 최고 통치자는 헌법과 법률이다. 박대통령이 초헌법적 및 초법률적 방법으로 일부 국정을 운영한 것이 초래한 사태이므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안으로 돌아와 검찰 수사를 철저히 받고, 객관적 진실에 기해 합당한 법률적 헌법적 책임을 탄핵, 기소 재판 등을 통하여 받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바른길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철저한 수사, 탄핵, 헌법상 대통령 직무대행기구의 가동만이 지금이 나라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대통령의 힘에 밀린 하야거나 자진 하야가 필연적으로 초래할 헌법과 법치의 실종 위기와 이를 통한 사실상 혁명적 상황에서 반체제 세력의 집권 참여가 초래할 국가적 위기로부터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국가 위기의 극복은 인치가 아니라 법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