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셈법 말고 국민 잘 살 수 있게…자유화가 핵심가치 돼야
   
▲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헌법 개정이 다시금 현실로 다가왔다. 대체로 개헌에 대해선 찬성하는 분위기다. 구체적 개헌방향이 아닌 개헌 당위성에 대해 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헌방향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선 집단 간 엄청난 반발과 대립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도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어느 정도의 권력지분을 얻을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셈법에서 나온 것이다. 헌법 개정도 결국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함이다. 그래서 헌법 개정도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현행 헌법은 권위주의 정부에 반대하던 국민들의 민주화 수요에 따라 1987년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금 헌법을 ‘민주화 헌법’으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본질은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다는 것이다. 이른바 대통령 직선제를 ‘민주화’ 완성으로 생각했다. 이후 30년 동안 정치적 자유를 누리면서, 대통령제에 대한 근본적 비판은 없었다.

몇 년 전부터 개헌이 논의된 근본원인은 권력의 대통령 집중에 대한 문제에 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는 국민의 지지를 49% 받아도 그 지분이 인정되지 않고, 51% 얻은 후보자에게 모든 권한을 몰아주는 ‘전부 아니면 전무 (all or nothing)’제도다. 그래서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나누자는 것이 핵심이며, 배분대상은 국회다.

내각책임제도 제안이 나온 배경이다.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권력배분형 개헌은 인지하는 만큼, 우리가 경제번영의 길로 가는 데에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개헌은 국민이 좀 더 잘 살기 위한 수단이므로, 경제번영에 방해되는 조항을 고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 이뤄져야한다. 

현행 민주화 헌법에는 ‘자유’에 대한 가치와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 물론 119조 1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라고 경제적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보다 제2항에 있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논리가 자유가치를 억누르고 있다.

1항과 2항 간 가치의 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평등 가치 중에서 평등에 무게 중심이 기울어져 있다. 정치권에선 우선해야하는 가치에 대해 불확실한 헌법에 편승해서 경제민주화라는 정치 슬로건으로 자유가치를 억누르고, 평등의 가치를 더 높이고 있다. 

   
▲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경제자유가 사회의 주된 가치가 되고 있다. 평등가치를 내세우는 민주화 헌법을 고수한다면 한국은 21세기 국제경쟁시대에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사진=미디어펜


개헌의 기본방향은 자유의 가치를 최우선 가치로 명시하는 데 있다. 자유가 경제번영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30년간 민주화로 포장된 현행 헌법은 21세기 국제 경제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경제자유가 사회의 주된 가치가 되고 있다. 반면 평등가치를 내세우는 민주화 헌법을 고수한다면 한국은 21세기 국제경쟁시대에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평등가치를 지향하는 현행 헌법의 기본골격은 사회 구성원을 집단으로 나누고, 집단 간 관계를 규정한다. 즉 경제적 강자와 약자,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개발자와 보호자 등으로 나누어서 강자는 억누르고 약자는 도와야 한다는 구조다. 즉, 정부가 집단 간 관계를 개입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본질적으로 집단 사이에 미움, 대립, 투쟁을 조장하여 경제번영은 더욱 요원케 한다.

더욱이 집단 간 비교를 통한 정부개입은 결국 평등하게 나누자는 주장으로 귀결되고, 창조를 가로막는다. 비교하면 항상 더 나은 개인 혹은 집단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이란 용어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들은 경제가 아무리 발달해도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집단 간 비교를 통한 접근은 사람들을 격차에 대해 감성적으로 흥분하게 만들 뿐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다.

자유가치는 집단 간 편을 가르지 않는다. 개인에게 자유를 허용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회 모두가 경제적으로 번영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비록 격차는 존재하지만 사회 전체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절대 빈곤이 줄어든다. 개헌의 기본방향은 자유화가 핵심가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

자유화의 핵심에는 ‘경제자유화’가 있다. 지금까진 민주화로 포장된 정치 자유화의 가치를 추구했지만, 이제는 우리 헌법가치의 초점을 경제 자유화에 맞춰야 한다. 우리의 경제번영을 위해서.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 개헌의 기본방향은 자유의 가치를 최우선 가치로 명시하는 데 있다. 자유가 경제번영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30년간 민주화로 포장된 현행 헌법은 21세기 국제 경제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사진=미디어펜



(이 글은 자유경제원 세상일침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진권]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