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방부는 21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를 22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23일 국방부에서 한일 양국이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이날 오전 서명자와 서명장소 등에 최종 합의했다.

양국은 협정의 명칭에 '군사'(military)라는 단어를 넣어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하기로 했다. 

서명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한다. 

   
▲ 한일군사정보협정, 22일 국무회의 상정·23일 서울서 서명./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바 있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모두 32개국과 GSOMIA(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의 문안은 2012년 추진 당시와 거의 같으나 일본에서 2013년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을 반영해 협정 문안에 '특정비밀'이라는 문구가 새롭게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방위, 외교,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의 4개 분야 55개 항목의 정보 가운데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공무원과 정부와 계약한 기업 관계자가 비밀을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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