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변호사, 미르재단 비리 주범 단정은 법리무시 견강부회 억지논리 반박
박근혜대통령은 최순실 이권개입 가능성을 알고서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강행했는가?

박대통령이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지시하여 전경련과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강제 모금을 하게 했는가? 두 재단을 최순실에게 맡기려 했는가? 재단 돈을 최순실이 빼가도록 설립목적을 변경했는가?

박대통령 변호사 유영하씨는 이들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박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전경련과 대기업을 상대로 재단 모금을 강제했다고 규정했다. 대통령을 졸지에 피의자, 범죄자로 단정했다.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단정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 검찰은 수주만에 박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었다.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수행과 산업정책은 졸지에 범법행위가 됐다. 박대통령과 최순실의 개인 비리는 분리해서 살펴야 하는데도,
검찰은 박대통령과 최가 공모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술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소설적 상상력과 추론이 빚어낸 것이라고 검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대통령이 나라발전을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단돈1원도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박대통령은 퇴임후나 개인적 이권을 생각했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이 최근 서울역에서 하야틀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통령은 두 재단을 사리사욕으로 쓰지 않았다고 했다. 최순실을 위해 만들지는 않았다고 했다. 문화융성과 한국문화및 체육의 세계화를 위한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위한 것이라고 했다.공익사업을 위해 재단을 만들었고, 대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두 재단돈은 96%이상이 남아있고, 지출된 돈도 용도에 맞게 쓰였다. 유변호사는 박대통령은 단 돈 1원도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순실 등 일부 인사의 개인적 비리를 대통령비리, 대통령 주범으로 단정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법리논쟁에서 한줌의 바람에도 사라질 소설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변호사의 마무리 주장을 소개한다.       

박대통령은 주범이 아니다(시리즈6, 마무리)

쟁점 6 박대통령 미르재단 설립 주범 견강부회 억지, 퇴임 후 이권 고려했다면 '천벌' 

대통령은 변호인에게 재임 기간 내내 국민을 위해 희생하면서 내 모든 것을 바친다는 각오로 한치 사심없이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맹세코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재단 설립을 추진했다고 했다. 대통령은 퇴임 후나 개인의 이권을 고려했다면 천벌을 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단돈1원도 개인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 대통령을 주범인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증거관계나 법리를 도외시한 견강부회의 억지논리다. /이서영기자

[미디어펜=이서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