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개정안 급작스럽게 추진될 경우 혼란만 가중"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지만 최근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개정 여부는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통법이 과열된 단말기 유통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것과 달리 오히려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그동안 여야 정치권은 단통법 폐해를 바로 잡겠다고 열을 올려왔다.

하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두고 여야가 극심한 대립각을 보이면서 단통법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 속에 치달으면서 단통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연내 개정은 불투명할 전망이다./미디어펜


23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원금 및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단통법 개정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미방위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공영방송개선법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단통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위가 열리더라도 단통법 개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현재 미방위에 상정된 단통법 개정안은 총 9건이다. 개정안은 지원금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 도입, 위약금상한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단통법의 핵심인  ‘지원금상한제’를 두고 ‘유명무실론’이 확산되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조기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이동통신 3사는 우려가 크다. 이통업계는 지원금상한제가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억제시켜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지원금상한제 폐지가 급작스럽게 추진될 경우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지원금상한제는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또 다시 서로 보조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어져 시장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들 역시 개정안을 바라보는 시선은 불편하기 마찬가지다. 지원금상한제 폐지가 분리공시제 도입으로 이어질까 전전긍긍해 하는 눈치다.

단말기의 지원금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같이 부담하는데 현재 제조사의 지원금은 이통사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제조사가 얼마나 지원금을 부담하는지 공개돼 출고가 거품이 빠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휴대폰 업계 관계자는 “분리공시제 도입으로 인해 가계 통신비 절감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며 “특히 장려금은 마케팅 비용의 일부로 영업 기밀에 해당되는데 유출될 경우 경쟁력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