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골목상권 강제로 살리기? 또 다른 약자 간과하는 대형마트 규제
국회의원 김종훈의 경제인식 비판:
시장 살리겠다는 김종훈 의원의 '시장 죽이기' 법안

김종훈 국회의원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기존의 둘째, 넷째 주에서 매주 일요일로 확대된다. 영업시간도 단축된다. 기존보다 2시간 앞당긴 오후 10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 설날과 추석 등 명절 대목에도 영업할 수 없다. 또한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형마트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 백화점과 시내면세점도 영업규제 대상이다. 각각 매주 1회, 매월 1회 휴업해야 한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이유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편익은 그만큼 축소될 것이다. 고객이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사계절 쾌적한 온도에서 쇼핑할 수 있고, 힘을 들이지 않고 카트를 이용해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다. 집 앞까지 물품을 가져다주는 배송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각종 프로모션 행사도 많고, 할인율도 높다. 주차장도 넓어서 시간 절약도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전통시장에 비해 다양한 이점과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소비자 주권도 침해한다. 주중에 회사 업무 등으로 시간을 낼 수 없는 직장인이라면? 주말에 대형마트를 찾더라도 휴무일이라서 불가피하게 다른 곳을 이용해야 한다. 한 고객은 구매할 품목도 많고 편하게 장을 보기 위해 카셰어링 업체에서 차를 빌려 대형마트로 향했다. 그러나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그때가 마침 정부가 지정한 의무휴업일이었던 것. 애써 빌린 차 대여료가 무색해진다. 의무휴업 도입 이후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곳곳에서 들린다.

   
▲ 고객의 선택을 받으려면 상품의 품질 개선과 서비스 향상, 가격 혁신 등을 이뤄야 한다. 이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런데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불공정한 경쟁' 시스템에서는 이런 일이 상대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사진=미디어펜


소비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수많은 농축산물 생산자와 영세규모의 납품업체도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골목상인을 보호하자면서 또 다른 이름의 약자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규제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유통업계의 피해액이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연간 5조 3370억 원에 이른다. 납품업체가 3조 1329억 원으로 가장 피해액이 컸다. 그 다음으로 농어민 1조 6545억 원, 입점 업체 5496억 원 순이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된 후 조사한 결과인데, 전통시장 활성화법의 명분이 궁색하다고 볼 수 있다. 엉뚱한 곳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작 전통시장은 반사이익을 챙겼을까?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2014년 –5.0%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최근 업계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전통시장 매출은 2011년 21조 원에서 2012년 20조 1000억 원, 2013년 19조 9000억 원으로 되레 감소했다”고 말했다. 보호 장치가 작동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매출은 ‘답보’ 수준이었다. 법의 취지가 달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전통시장 활성화 해법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고객의 선택을 받으려면 상품의 품질 개선과 서비스 향상, 가격 혁신 등을 이뤄야 한다. 이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런데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이른바 ‘불공정한 경쟁’ 시스템에서는 이런 일이 상대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 시장 골목에 사람들이 붐비려면 우선 경쟁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포장도로를 깔고 쇼핑카트를 비치하는 등 자구적 노력을 해야 한다. 대형마트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각종 야외 행사와 볼거리를 기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박진형 한국대학생포럼 학술실장

   
▲ 소비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수많은 농축산물 생산자와 영세규모의 납품업체도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골목상인을 보호하자면서 또 다른 이름의 약자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사진=미디어펜



(이 글은 자유경제원 오해풀기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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