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 따라 폐차보다 중고매매가 유리
시장 흐름에 뒤처진 정부정책 지적도
[미디어펜=김태우 기자]#2005년식 싼타페를 운전하는 서울시 구로구의 남모(45. 자영업)씨는 지난 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노후 디젤차 폐차지원제도를 통해 신차를 구매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남씨의 지인들은 폐차가 아닌 중고차를 판매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란 조언을 해줬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의 70%까지 할인을 받는다고 해도 300만원 이상의 중고차 가격을 받고 판매한 뒤 차익을 챙기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남씨는 계획을 변경해 차량 매매를 알아보고 있다.

   
▲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부터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두 달 안에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대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개소세율 5.0%→1.5%)까지 깎아주기로 했다./미디어펜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부터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두 달 안에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대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개소세율 5.0%→1.5%)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또 이 제도를 통해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새 차량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2016년 6월30일 기준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사람으로 정부는 약 318만명을 대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도는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약 7개월간 시행된다.

이와 함께 완성차 업계에서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된 할인을 통해 신차를 구매한다면 약 400만원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신차를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2003년 싼타페 운전자가 폐차시키고 2017년 산타페를 구입할 경우 세금 감면액(128만원)과 조기 폐차 보조금(165만원), 제작사 할인(70만원), 고철 값(30만원) 등을 합치면 총 39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노후 중고 디젤차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중 13~16년 이상 된 차량의 소유자들에겐 중고차 판매보다 이번 제도를 통해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가격할인 해택을 톡톡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와 관련해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기간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좀 더 파격적인 해택이나 넓은 범위에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현대자동차 싼타페./미디어펜


갓 10년이 지난 차량의 경우 차량에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500만~1000만원 사이에 거래된다. 이점을 감안해 폐차를 하고 신차를 구매 하지 않고 판매를 통해 차익을 남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게 중고차 매매업계 종사자들의 중론이다. 

또 개소세 할인 해택을 신차에만 적용한다는 것도 이 제도의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유가 되지 않아도 차량이 수명을 다해 교체하는 경우 고가의 비용과 신용도 문제로 신차구매가 불가능 하거나 좀 더 큰 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해 중고차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고차 시장의 경우 연간 거래규모가 30조원에 달하며 매년 약 5.6%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중고차 할부시장을 잡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에서 중고차가 제외되며 업계관계자들은 또 시장의 흐름에 뒤쳐진 정책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번 제도의 경우 각 완성차 브랜드의 할인프로그램과 시너지효과를 통해 판매증가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중고차 값보다 저렴한 할인해택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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