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연평균 11.6%↓…학교당 연평균 전기요금 800만원↓
[미디어펜=김태우 기자]매년 반복되는 ‘전기세 폭탄’ 논란을 풀기 위해 산업부가 주택용 누진제 개편과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를 변경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한국전력


이번 누진제 개편에서 주택용 누진제는 ▲구간·요율 등에서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대안인 1안과 ▲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는 대안인 2안, ▲1안과 2안의 장점을 절충한 대안인 3안을 놓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3안을 선택했다.

3안은 기존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고, 기존 100kWh 단위로 세분화됐던 누진구간을 200kWh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최고단계 요율은 기존 4단계 수준인 280.6원/kWh로 인하해 냉난방기 가동에 따른 동·하계 전기요금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산업부는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기존보다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으며,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과 겨울은 14.9%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평상시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의 전기요금은 기존 6만2910원에서 개편안 적용 이후 5만5080원으로 7830원 인하되며, 여름철 에어컨 가동에 따라 800kWh로 전기사용이 증가할 경우 기존 37만8690원에서 19만9860원으로 17만8830원 인하된다. 

주택용 누진제 완화와 병행해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유저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전기소비절약을 유도할 예정이다.

절전할인 제도는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년 동월과 비교해 20% 이상 감축한 가구에 대해서는 당월 요금의 10%를 할인해주고,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는 15%를 할인해주는 내용이다.

슈퍼유저 제도는 전기 과소비 가구에 대한 일종의 패널티 개념으로, 여름과 겨울에 한해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검침일 등 주택용 전기요금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로 확대 시행하고, 2020년까지 AMI를 조기 구축해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한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희망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한전이 지원해 전체 사용량 기준으로 누진제를 적용받아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일반용 요금이 아닌 주택용 요금을 납부하도록 분기별 1회 주기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주택용에도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AMI 보급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소비자가 계시별 요금제와 누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계시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도 현재 2500억원 규모에서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필수사용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인금액을 현행 월 8000원에서 월 1만6000원으로 2배 확대하며, 다자녀·대가족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율을 30%로 확대하고, 출산가구에 대한 요금할인도 신설한다.

경로당·복지회관·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할인율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또 산업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본요금을 산정할 때 연중 최대 피크치가 아닌 당월 피크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동·하계 냉난방기 사용량에 대한 할인율은 현행 15%에서 50%로 확대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한 전기요금 할인 효과는 20%로 추산됐다. 학교당 연평균 전기요금(부가세·기금 포함)은 현행 4043만원에서 개편 후 3241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과는 달리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고, 기본요금에 전력사용량 요금을 더해 결정됐다. 이때 기본요금은 연중 최대 피크치를 토대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3∼6월의 기본요금은 겨울철(12월∼2월) 피크 사용량 전력에 따라 결정한다. 하반기 기본요금은 여름철(7∼9월)과 겨울철 피크 사용량 전력 중 많은 쪽을 적용한다.

이런 구조다 보니 냉·난방 기기를 많이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기본요금이 치솟게 된다.

현재 교육용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이른다. 이로 인해 상당수 학교에서는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폭염에도 에어컨을 제대로 켜지 못하거나 한파에도 전열 기구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 학교에서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연 800만원가량 줄어들기 때문에 에어컨이나 전열 기구를 기존보다 훨씬 많이 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2020년까지 전국 340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동참 학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11% 추가로 경감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이 출자한 사업자가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옥상 임대료 명목으로 연 400만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유치원도 학교와 같은 방식으로 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는 12월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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