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신원 정보 밝히지 않는 검찰의 직무유기…지문·DNA 인체정보도 불명
[미디어펜=김규태 기자]JTBC가 입수해 검찰에 넘긴 태블릿PC의 마이크로유심 카드에 대해, 검찰이 그 주인과 요금 내역을 밝히지 않아 태블릿 주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검찰은 아직까지 최순실게이트 국정농단 의혹의 유일한 물증인 태블릿PC의 통신요금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냈던 자가 누구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부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JTBC가 입수해 단독으로 특종 보도를 낸 후 검찰에 넘기면서 최순실 것이라 주장했고, 이를 검찰이 인정한 태블릿PC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8.9LTE(모델명 SHV-E140S)이다.

삼성전자가 공식 배포한 해당 모델 설명서에 따르면, 갤럭시탭 삼성SHV-E140S(이하 태블릿)을 사용하려면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유심 카드를 설치해야 한다.

소위 최순실 태블릿이라 일컬어지는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후 검찰에 넘긴) 태블릿은 SK텔레콤의 통신서비스를 사용한다. 이는 2011년 12월부터 판매됐다.

태블릿의 시작과 끝은 마이크로유심(MicroUsim) 카드로 통한다.

   
▲ JTBC의 주장과 검찰이 인정한 대로 해당 태블릿이 최순실 것이라면, 태블릿에서 최순실의 지문, DNA 등 인체정보가 확인되어야 하지만 검찰은 이에 관해 밝힌 바 없다./사진=삼성전자 태블릿 설명서


(1)
이 카드는 (설명서에 따르면) 제품에서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칩이다. 사용한 정보 이용료는 마이크로유심 카드에 등록된 사용자에게 부과된다. 

검찰은 태블릿 유저를 밝히려면, 태블릿 안에 꼽혀 있는 마이크로유심 카드의 아이디와 요금 내역을 확인하면 끝나지만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 검찰의 직무유기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2)
삼성전자 설명서에 따르면, 태블릿은 사용보안을 설정할 수 있다. 얼굴 인식, 잠금 패턴, 비밀번호로 태블릿을 잠궈 놓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보안을 위해 이러한 모바일 기기를 잠궈 놓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JTBC가 태블릿을 입수한 후 아무런 잠금 해제 없이 저장된 파일들을 모두 살펴보고 그대로 보도했다는 점에 의문이 생긴다.

(3)
태블릿은 손가락 끝을 이용해 조작해야 한다. 이 또한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다.

JTBC의 주장과 검찰이 인정한 대로 해당 태블릿이 최순실 것이라면, 태블릿에서 최순실의 지문, DNA 등 인체정보가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관해 밝힌 바 없다.

   
▲ 최순실 태블릿이라 일컬어지는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후 검찰에 넘긴) 태블릿은 SK텔레콤의 통신서비스를 사용한다. 이는 2011년 12월부터 판매됐다./사진=삼성전자 태블릿 설명서


(4)
설명서에 따르면, 태블릿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삭제하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SK텔레콤의 T스토어, 삼성앱스에 접속해 설치해야 한다. 흔히들 생각하는 모바일 앱 설치 방식 그대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려면 구글 계정을 태블릿에 등록해야 한다. 결국 태블릿 이용에 필요한 기본 애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하려면, 구글 계정을 등록해야 한다. 구글 계정은 태블릿 사용자 신원을 밝히는 정보다.

SK텔레콤의 T스토어는 앞서 언급한 마이크로유심 카드의 신원 정보로 접속가능하다.

삼성앱스는 삼성 계정을 등록한 후 로그인해 접속해야 한다.

결국 태블릿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하려면 구글 계정이나 마이크로유심 카드, 삼성 계정 등을 통해 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태블릿의 이러한 계정 정보에 대해서도 일절 밝힌 바 없다.

   
▲ 최순실 것이라 주장하는 JTBC 태블릿의 시작과 끝은 마이크로유심(MicroUsim) 카드로 통한다./사진=삼성전자 태블릿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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