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지금까지 최순실 태블릿이라 일컬어지는 JTBC입수 태블릿에 대해 그 요금을 누가 냈는지 밝히지 않았다.

검찰이 이와 관련해 밝힌 바는 김한수 청와대 전 행정관이 이 태블릿을 개통시켜 2014년 3월까지 사용했다는 것 뿐이다.

검찰은 문제의 태블릿을 최순실 것이라 판단한 이유로 2012년과 2013년 수신한 메세지의 위치 정보 동선이 최순실의 동선과 맞는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보다 더 확실한 물증에 대해 아무 것도 밝힌 바 없다.

바로 모바일기기 어디에나 설치해야 하는 마이크로유심(MicroUsim) 카드다.

JTBC가 입수해 최순실 것이라 주장한 문제의 태블릿은 삼성전자 갤럭시 탭으로 세부모델 명은 8.9LTE(모델명 SHV-E140S)이다.

이는 SK텔레콤 LTE전용 태블릿으로, 삼성전자가 공식 배포한 설명서에도 SK텔레콤이 제공하는 마이크로유심 카드를 설치해야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마이크로유심 카드는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칩이다. 사용한 정보 이용료는 마이크로유심 카드에 등록된 사용자에게 부과된다. 

   
▲ JTBC가 입수한 태블릿에 대해 검찰은 최순실 것이라 단정 지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최순실의 지문 및 DNA 등 인체정보 또한 마찬가지다./사진=연합뉴스


문제의 태블릿은 올해 최근까지 쓰였다. 2012년 태블릿을 개통시킨 김한수 전 행정관이 사용요금을 언제까지 냈는지도 밝혀야 한다.

올해 9월 최순실이 독일에서 문자를 수신했다는 검찰 발 관련 보도(SBS 및 YTN)를 뒷받침하고, 지난 10월 26일 JTBC가 보도한 태블릿 화면에 뚜렷하게 나온 LTE데이터네트워크 아이콘을 보면 올해 최근까지 누군가가 사용했을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한다.

태블릿의 주인이 누구며 그것을 누가 갖고 다녔는지를 밝히는 핵심 물증은 태블릿에 꼽혀 있는 마이크로유심 카드다.

검찰이 이의 규명을 위해 이동통신사에 영장청구하면, 최근 1년 간 해당 태블릿의 동선을 기지국 단위까지 알아낼 수 있다.

JTBC가 입수한 태블릿에 대해 검찰은 최순실 것이라 단정 지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최순실의 지문 및 DNA 등 인체정보 또한 마찬가지다.

검찰은 태블릿 마이크로유심 카드의 올해 동선과 요금 납부 내역에 대해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필요하다면 국과수에 해당 태블릿을 의뢰하여 최순실 씨의 지문 및 DNA 정보를 검출해야 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