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취소보다 원칙적인 심사...심사 방식 등 제도개선 손봐야
   
▲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서 고객들이 쇼핑을 면세쇼핑을 하고 있다./롯데면세점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오는 17일 면세점 3차 신규 사업자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정치권 등에서 이를 중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심사위원들도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합숙에 들어간 상태인데도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야당의원들이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중단하라고 밝히는 논리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정경유착 사례"라는 점이다.

검찰과 특검에서 면세점 관련 기업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대통령이 면세점 사업권 특허신청 특혜를 주고 기금을 모금한 의혹이 포함된 탄액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는 것이다. 

송 의원 등은 "면세점 사업자와 관련한 뇌물죄 의혹은 박 대통령 탄핵안에 적시돼있으며 특허 입찰 참여 기업들은 물론 관세청 자신도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 선정을 강행할 경우 또 다른 커넥션 의혹의 온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리에 대해 관세청과 업계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관세청은 특허심사 일정을 중단 없이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특허심사 관련해 관세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서 특허심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청이 자의적으로 중단·연기·취소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특허심사는 서울의 대기업(3개) 뿐만 아니라 약 40개의 중소기업이 특허심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특허심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게 된다면 이를 준비해 온 많은 업체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이번에 특혜 의혹으로 지목된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은 박근혜 정부 들어 특허를 잃으면서 특혜가 아닌 많은 막심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이 문을 닫은 이후 많은 직원들이 원치 않은 이직 및 회사를 떠나야 했다. 해당 기업들이 입은 피해 및 글로벌 면세 신뢰도 추락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 면세점 관련 특혜로 신규 사업자 선정을 미뤄야한다면 이번 정권에서 면세점에 진출한 한화갤러리아,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두타면세점 등도 문제 삼아야 한다. 이들 기업에 대한 조사없이 신규 사업자 선정을 막는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결국 면세점 3차 사업자 선정을 연기·취소하는 것보다 원칙대로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향후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특허를 취소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본다. 또 이번 정권 들어 면세점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속 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막기보다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는 면세점 특허 심사방식, 그리고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관세법 등 제도 개선을 우선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면세산업은 단순한 국내 산업이 아닌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 산업이며, 수출산업이라는 인식이 우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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