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점수 공개...현대-롯데-신세계 순
   
▲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현대백화점그룹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에서 대기업 중 현대백화점면세점(현대면세점)이 가장 높은 점수로 면세사업자로 선정됐다. 그 다음이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 순이었다. 

관세청은 심사의 투명성을 위해 이번 신규 사업자를 발표하며 점수를 공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현대면세점이 801.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롯데면세점이 800.1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신세계디에프는 769.6으로 3위를 차지했다. 

현대면세점은 180점이 걸린 '재무건전성 및 투자규모의 적정성'에서 136.33%을 받았고 120점이 걸린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113.0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80점이 걸린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적정성'에도 현대면세점은 74.11로 가장 높은 점술르 받았다. 다만 80점 만점인 법규준수도에는 25.50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관세청은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시민단체 임원 등 11명의 심사위원들이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토대로 각 세부항목별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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