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투명성 위해 점수 공개...거짓·부정행위 적발시 특허 취소
   
▲ 롯데면세점 훨드타워점 내부./롯데면세점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큰 논란과 관심을 끌었던 서울 시내면세점 대기업 대상 신규사업자가 현대백화점면세점(현대면세점),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의 승리로 끝났다. 이 경쟁에 참여했던 SK네트웍스와 HDC신라면세점은 탈락했다. 

관세청은 17일 서울(대기업 3개, 중소중견기업 1개), 부산(중소중견기업 1개) 및 강원지역(중소중견기업 1개)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를 선정·발표했다.

대기업은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 신세계디에프가 선정됐고 중소중견기업에는 탑시티면세점이 선정됐다. 

부산 중소중견기업에는 부산면세점이, 강원 중소중견기업에는 알펜시아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사위원회를 위원장 외에 관련 분야 교수(6명), 연구기관 연구원,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9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했다. 

심사 투명성을 위해 선정된 기업들의 점수도 공개했다. 그 결과 현대면세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그 다음이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 순이었다. 

관세청은 "각 특허신청기업에 대한 평가결과, 기업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점수를 평균해 고득점 기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심사에서 최종 선정된 롯데면세점은 "지난 6개월간 월드타워점에서 다시 일하기를 기다리며 심적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지내왔던 1300여명의 직원들이 다시 원래의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게 돼 무엇보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적극적인 투자와 한류 콘텐츠 개발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소기업과의 상생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 완수는 물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보다 성숙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면세점도 "기존 면세점과 차별화된 면세점을 구현해 시장에 활력을 주고, 선의의 경쟁을 촉발시켜 면세점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관광객의 편의 증진 등 국내 면세점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세계디에프 역시 "문화예술 관광 허브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인정받은 것 같다"며 "센트럴시티 일대를 개별 관광객의 중심지로 만들고 그 수요를 서초, 강남뿐 아니라 전국으로 전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신세계면세점은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차별화된 면세사업을 펼칠 것이며 꼭 가봐야 하는 곳, 기억에 남는 곳이라는 '마인드마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또 관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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