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고도화 가로막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되레 악순환 불러
한국 경제 진실 보고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일상생활에서부터 중대한 국가적 결정에 이르기 까지, 역사는 이따금씩 좋은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되어 지난날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끌어 준다. 경제 부문 또한 인간의 영역인지라 역사적 데이터(historical data)에 근거한 분석이 유효할 때가 적지 않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그 파급 효과를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제정책에 해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긴 하지만, 정부는 1985년부터 2006년까지 ‘중소기업 고유 업종 지정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 제도는 특정 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현재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와 거의 동일하다. 차이가 있다면 고유 업종 지정제도가 정부의 직접적인 지휘 하에 시행된 반면, 적합업종 지정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라는 사인(私人)에 의해 간접 시행되고 있다는 것뿐이다. 이는 ‘특정 산업을 국가가 직접 지원해선 안 된다’는 WTO의 금지 규정을 피해가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다.

당시 중소기업 고유 업종에 포함된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문구, 면도기, 조명 등이 있었다. 정부는 이들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게 하면, 중소기업들이 무럭무럭 클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있었다. 하지만 강력한 경쟁자도 없는 시장에서 누가 품질 향상과 원가 절감을 위한 생산성 혁신에 나서겠는가? 혁신 의지가 있다하더라도, 실컷 회사를 키워 대기업이 되면 해당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결국 중소기업들은 혁신 의지를 상실했고, 시장에는 그저 그런 저품질(mediocre) 제품들만 득실거리게 됐다. 하지만 더 나은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는 결코 꺾을 수 없는 것이어서, 시장은 높은 품질을 앞세운 외국계 기업들이 빠르게 잠식해 나갔다. 그 결과 문구 시장은 파이롯트와 스테들러에, 면도기 시장은 쉬크와 질레트에, 조명 시장은 오스람, 필립스 등에 넘어가게 된다. 이러한 부작용 탓에 중소기업 고유 업종 지정제도는 결국 좌파들이 그리도 사랑하는 ‘참여정부’ 시절 폐지되기에 이른다. 

   
▲ 한국에는 중소기업이 300만 개, 자영업자가 600만 명에 달한다.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수는 전체 인구수 대비 미국의 6배다./자료사진=연합뉴스


이 제도가 폐지되자 중소기업 생태계는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 혁신센터가 중소기업 고유 업종에 속해있던 38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제도 폐지 후 해당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은 43.8%에서 51.2%로 올라섰고, 자산 증가율은 39.2%에서 59.2%로, 영업이익 증가율은 4.9%에서 59.2%로 급격히 높아졌다. 중소기업들 스스로가 자발적 혁신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기업의 대규모화와 시장집중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필연적 산물이다. 양질의 제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려는 치열한 경쟁의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기업은 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는 것이다. 좌파들은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직원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므로, 중산층이 붕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태의 본질을 한 쪽에서만 바라보고 하는 말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규제를 받는 이마트를 예로 들어보자. 이마트는 대략 7만 가지 정도의 품목을 취급한다. 1천 가지 내외의 품목을 취급하는 구멍가게의 70배 수준이다. 벌써 이 과정에서 수많은 검품원, 판매원, 계산원이 고용된다.

각 품목마다 시장의 좋은 제품을 발굴해 납품 계약을 맺고 다니는 상품 기획자(MD)도 고용된다. 기업이 대형화되니 회계, 재무, 인사, 교육, 마케팅 담당 인력도 필요하다. 이마트는 위치 및 시설 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므로, 점포 개발과 물류 관리를 담당할 인력도 필요할 것이다. 그 외 청소 용역, 인테리어 관리자, 소프트웨어 관리자 등 무수히 많은 인력이 이마트 점포의 운영을 위해 고용된다.

어디 그 뿐인가? 이마트와 직접적으로 납품 계약을 맺은 당사자만 2500명에 달한다. 그들이 고용하는 인원과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합하면 무수한 사람들이 이마트에 납품해서 먹고 산다. 구멍가게만 득실득실하던 시장에 그들보다 70배 많은 품목을 취급하는 대형마트가 등장한다는 것은 기업들의 판로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넓어짐을 의미한다.

일자리의 숫자도 숫자지만, 앞서 나열한 일자리들을 다시 한 번 읊어보라. 그러한 일자리들은 골목가게가 창출하는 일자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가 2~300만 명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해보면, 월 1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말단 계산원 자리조차 골목가게가 창출하는 일자리 보단 낫다. 이것이 바로 대규모화를 통한 ‘질적 비약’이다. 기업이 커진다는 것은 단순히 덩치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 양질의 제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려는 치열한 경쟁의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기업은 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된다. 이마트의 성공사례는 단적인 예다./자료사진=미디어펜


일각에선 소위 ‘선택 받은’ 기업들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경우, 해당 기업들이 혁신을 멈추고 지대를 추구하는 독점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가능성’일 뿐이다. 제 2부에서 소개한 스탠더드 오일과 MS의 사례에서 보듯, 현실에선 독과점 기업들도 혁신을 한다. 단기적으론 지대 추구 행위가 기업들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론 ‘잠재적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해 기존 기업들의 지위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소비자들 간의 재빠른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면서, 기업들의 지대 추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설사 독점적 행동이 발생한다 해도, 그것은 독점적 행동만을 규제하면 될 일이다.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법도 있고, 해외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도 있다. 독점적 행동이 우려된다고 엄청난 소비자 후생 증대와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다주는 기업의 대규모화를 막겠다는 것은 견문발검(見蚊拔劍)에 지나지 않는다. 

이 작은 나라에 중소기업이 300만 개, 자영업자가 600만 명에 달한다.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수는 전체 인구수 대비 미국의 6배다. 그런데도 정부는 융자 지원과 정부 구매 등을 통해 한 해 10조 원 수준의 정책 자금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쏟아 붓고 있다.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혜택도 160여 개에 달한다. 이러한 ‘모르핀 지원’ 탓에 부실기업들이 망하지 않고 있으니, 수많은 기업들이 좁은 내수 시장에서 ‘과당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겪는 위기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현실이 이런데도 이젠 중소기업 적합업종까지 지정해 과당 경쟁을 온존시키겠다는 것인가? 경쟁력 있는 대기업 위주로 시장이 재편돼야, 과당 경쟁이 종식되고 질적 비약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산업 고도화를 가로막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는 당장 폐지함이 옳다. /박진우 리버럴이코노미스트 편집인


(이 글은 자유경제원 젊은함성 '박진우의 경제논단'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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