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감독인 선임되면 성년후견재판 종료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연합뉴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작성한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2016년 12월 28일자로 임의후견 개시를 위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게 되면, 신동주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공식적인 후견인으로서 총괄회장의 모든 개인사무를 법적으로 대리하게 된다고 SDJ측은 밝혔다.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명하는 강제후견과 달리 임의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고, 따라서 총괄회장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동주 회장은 후견인의 지위에서도 이제까지와 다름없이 신 총괄회장과 관련한 모든 사무를 일일이 총괄회장의 뜻을 받아 처리해 갈 예정이다.

SDJ 측은 "신 총괄회장은 그간 일부 가족들이 합세해 총괄회장의 명예와 인격을 실추시키고 총괄회장을 식물인간화 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제기한 성년후견재판에서 강제후견을 거부하는 단호한 의지를 시종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와 같은 불순세력의 의도를 단호히 차단하고자, 자신이 그간 공공연히 후계자로 선언했던 신동주 회장을 공식적인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법적 조치를 단행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원에 의해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게 되면 성년후견재판은 종료된다. 

SDJ는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은 이러한 조치가 총괄회장의 명예와 인격을 최소한이라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제 그간 불순한 행동을 지속해 온 일부 가족들도 가장인 신 총괄회장의 여생을 더 이상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작태를 중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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