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임의후견계약 법원에 제출에 대한 반박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롯데그룹은 29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활회장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 "법원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롯데는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1심에서 한정후견 심판을 내린 상태"라며 "이에 대한 항고심 심문까지 종결된 상황에서 후견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원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날 신동주 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작성한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2016년 12월 28일자로 임의후견 개시를 위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게 되면, 신동주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공식적인 후견인으로서 총괄회장의 모든 개인사무를 법적으로 대리하게 된다고 SDJ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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