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한킴벌리 홈페이지)
[미디어펜=정재영 기자]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가 메탄올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13일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티슈에서 제조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등 10개 제품을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메탄올 허용기준은 0.002%.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에서 검출된 0.003~0.004%로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애들 물건만큼은 진실되자. 정말 (bloo****)” “진짜 이러지맙시다 (yawn****)” “실제로 차이가 있나? (yinz****)” “기저귀도 검사해라. (yijj****)”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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