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소비자 편익제고를 위해 카드대금 납부 마감시간을 연장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은행의 카드대금 마감시간과 카드사가 정한 카드대금 납부방법 상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이러한 개선내용을 카드사가 홈페이지, 카드대금 청구서,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으로 회원에게 안내토록 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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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 중인 금감원은 카드시장의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중시하는 경영문화가 정착시킨다는 취지로 작년 7월부터 영업관행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다.

카드사, 여신협회, 금융감독원 등 실무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 TF의 논의 과정에서는 카드대금 납부와 관련한 카드사와 은행의 마감처리가 고객에게 보다 편리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카드사는 카드회원의 카드대금 결제일에 회원의 거래은행(예금계좌)에 카드대금 인출을 요청하고 있다. 

문제는 은행마다 카드대금 출금 업무 마감시간이 상이하고 카드사 역시 마감시간 이후 카드대금 납부방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카드대금 결제일의 은행 영업시간 종료 후에 카드대금을 예치하였음에도 연체로 처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5년 8개 전업사 기준 '카드대금 결제일 익일 상환 규모'는 1834만명에 달한다. 1일치 연체이자만 해도 88억원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금융당국은 결국 은행의 카드대금 마감시간과 카드사가 정한 카드대금 납부방법 상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이러한 개선내용을 카드사가 홈페이지, 카드대금 청구서,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으로 회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당국의 방침에 따라 올해 6월까지 매월 각 카드사들은 해당 개인회원에게 카드대금 결제 예정 문자 발송시 카드대금 납부방법도 같이 안내하게 된다. 카드대금 납부시간 연장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표=금융감독원


마감시간‧납부방법 연장은 지난 6일부터 시범 시행 중이며 이달 하순부터 카드대금 납부방법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포함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최성배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 팀장은 "마감시간 이후 카드대금 상환방법을 몰라 연체로 처리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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