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이용비중 19%까지 상승…연소득 7천만원 이상자 공제한도 축소예정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2010년부터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을 높게 적용하면서 체크카드 이용액이 3배 이상 크게 늘었다. 전체 카드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분의1 수준으로 확대됐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2009년 37조원에서 2015년 131조원으로 254%(약 3.5배) 뛰었다. 

2016년은 상반기 실적만 71조4000억원으로 2015년 동기 대비 15.0%(9조3000억원) 증가했다. 

체크카드 이용액은 2010년 51조5000억원, 2011년 68조7000억원, 2012년 82조3000억원, 2013년 92조7000억원, 2014년 111조7000억원으로 해마다 적어도 10조원 이상씩 늘었다.

   
▲ 자료사진=연합뉴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2009년 372조6000억원에서 2015년 536조1000억원으로 44% 늘었다.

신용카드 이용액 증가율이 체크카드의 6분의 1 수준인 셈이다. 실제로 총 카드 이용실적 대비 체크카드 이용실적 비중은 2009년 9%에서 2015년에는 19%로 2배 이상 뛰었다.

체크카드 이용이 활성화된 배경은 정부의 소득공제 정책에 기인한다. 1999년 9월 신설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등을 목적으로 2002년까지 한시법으로 도입됐다가 2~3년을 주기로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2010년부터 차등화했다. 

2009년까지는 양측 모두 소득공제율이 20%였지만 2010~2011년에는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신용카드 대비 5%p 높아졌다.

이후 소득공제 혜택 격차가 더 벌어져 2013년부터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의 2배에 달한다.

작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년 연장돼 2018년 12월31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년 연장안을 제출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연장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었다. 

또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고,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공제한도는 2018년 1월1일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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