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중복시 가산세…공제요건·절세팁 모바일앱 통해 확인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1600만 직장인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9시 개통됐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미리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등 국세청에서 제공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이전에 대부분 제출되지 않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돼 편의성이 높아졌다.

온라인으로도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어 편의성이 커졌다. 다만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맞벌이 부부나 형제가 노부모 공제 등을 중복으로 받으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 사진=휴대전화 국세청 홈택스 앱 화면 캡처

공제 요건, 절세 팁 등 연말정산 정보는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앱 초기화면의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선택하면 절세 관련 200가지 팁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비과세소득, 소득·세액공제의 공제 요건과 법령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을 하면 최근 3개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먼저 낸 세금, 납부(환급) 세액 등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한편 신고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영수증도 있다.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따로 발급받는 것이 좋다.

의료비도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가 조회될 수 있다. 이때는 홈택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신고센터 대신 직접 해당 병원에 수정을 요청하면 처리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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