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사장단 신병처리 함께 결정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5일 뇌물 공여와 위증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특검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과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의 신병처리도 함께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불러 22시간 '밤샘 조사'를 한 특검팀은 이후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를 비롯한 관련자의 신병처리를 놓고 고뇌에 빠졌다.

이르면 전날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특검 측은 "15일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혀 고심을 거듭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 조사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특검팀 관계자는 "예민하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모든 것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이 받는 혐의는 뇌물공여 및 위증 등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 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최씨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뿐더러 어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은 없다"고 한 이 부회장의 말에 대해 특검은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지원 자금의 출처나 사용 경위 등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전날에도 문형표(61·구속)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56·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불러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내용을 거듭 확인했다.

한편 삼성은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은 박 대통령 측의 강한 압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뤄졌다며 '강요·공갈'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입장이다.[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