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까지 호텔신라에 788억 갚아야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동화면세점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매각설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동화면세점 관계자는 31일 "동화면세점을 매물로 내놓은 적이 없다"며 "매각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화면세점의 매각설은 지분 19.9%를 보유하고 있는 호텔신라가 풋옵션(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상환해야할 700억원대의 처분금액을 갚지 못하면서 나오기 시작했다. 

지분 19.9%를 보유하고 있는 호텔신라는 지난해 6월 동화면세점 지분 19.9%(35만8200주)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동화면세점은 호텔신라에 원금(600억원)과 이자(115억원)가 더해진 715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동화면세점은 만기일인 지난해 연말까지 이 금액을 갚지 못했다. 결국 10%의 가산율이 적용된 788억원을 오는 2월 23일까지 호텔신라에 갚아야 한다.

이에 대해 동화면세점 관계자는 "어떻게 이 금액을 상환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매각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점은 확실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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