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표창원 SNS)
[미디어펜=정재영 기자]더불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당직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2일 더불어 민주당은 당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풍자 누드화 전시 논란을 일으킨 표창원 의원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의 뜻을 밝힌 글을 캡쳐한 사진 여러 장과 글 “윤리심판원의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은 “1. 최근 논란이 된 국회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습니다.”를 시작으로 일곱 문단의 글을 작성했으며 “자유와 민주주의는 끝내 이긴다고 믿습니다”라고 말문을 지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풍자는 언론사 만화가만 하는 거냐? (ente****)” “본인들 잘못부터 생각하고 욕 하십시오 (ayhj****)” “뭐 이런 게 다 있음? (dlwl****)”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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