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결산시즌을 맞아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정보유출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 내용을 공시하기 전에 빼돌려 주식을 사거나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부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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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12월 결산 법인의 95% 이상이 매년 1∼3월에 걸쳐 결산과 외부감사를 받는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에 대해 피감사법인에 대한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이나 특기사항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엄수하고 내부통제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기 전에 유출한 감사정보를 이용해 증권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정보를 유출한 회계사 본인은 물론 이를 전달받아 증권매매를 한 가족이나 친지 등도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심한 경우 검찰 수사까지도 가능하다.

과징금 처분을 통해 부당이익은 몰수 처분이 가능하다. 과징금은 5억원 이하가 원칙이지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와 1차 정보 수령자만 미공개정보이용에 따른 처벌을 받아왔다. 그러나 2015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쳐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한 다차정보 수령자도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따른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즉시 한국거래소에도 감사보고서제출 사실과 감사의견을 알려야 한다고 발표했다. 과거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가 개장 전에 의견을 통보받고 이를 늑장 공시해 2시간 동안 거래가 이뤄진 사례가 있어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외부감사인은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요건과 관련된 항목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 감사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인 경우 연결감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서 오류사항을 발견하면 전임 감사인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협의 내용과 전기 감사조서 검토 내용을 감사조서에 적절하게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비적정 감사의견이 제출된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보고서 제출일과 회사의 감사보고서 공시일을 비교해 점검 결과를 거래소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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