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경찰과 공조해 속칭 ‘카드깡’ 조직을 검거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와 공조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총책 A(4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대출상담사 B(40·여)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사진)이 경찰과 공조해 속칭 '카드깡' 조직을 검거했다. /금융감독원


이들은 2012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약 5년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출신청자 약 3만3000명에게 781억원 상당의 '카드 한도 대출'을 알선했다. 그 후 수수료(이자) 명목으로 16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중이다.
 
이들은 총책·관리책·송금책·물품구매책·대출상담원으로 역할을 분담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대부업체인 것처럼 광고해 신청자를 모으는 수법을 썼다.

신청자들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자신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이들을 통해 결제한 뒤 수수료를 뺀 현금을 받는 속칭 '카드깡'을 감행했다.

1차 상담원이 대출 신청자의 신용카드를 확인해 카드깡을 유도하면 2차 상담원이 신용카드 복사본을 받아 유령 쇼핑몰 약 10곳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고가의 물품을 결제한 것처럼 위장했다. 수수료로는 대출 금액의 15∼20%를 공제한 뒤 나머지 현금을 송금하는 방식을 썼다.

주범들은 수익금 일부를 급여로 대출상담사에게 월 150만∼400만원씩 지급했으며 나머지는 외제차를 사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대포폰과 가명이 동원됐고 사무실도 단기 월세 계약 방식으로 6곳이나 옮겼다.

대출신청자들에게는 물티슈·복권 등을 담은 상자나 빈 택배 상자를 유령 쇼핑몰 명의로 보냈다. 실제 물건을 구매해 택배를 보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서 현금 4200만원과 대포통장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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