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동원F&B 위반사례 적발해 시정조치 내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학교 급식업무를 맡고 있는 대형 식품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돼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상과 동원F&B 등 대형 식품업체들이 급식재료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영양사들로 하여금 자사제품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과 OK 캐시백 포인트 등을 제공한 행위가 최근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과징금 5억2000만원을 함께 부과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공정위가 작년 7월부터 학교급식용 가공식재료 제조업체 중 대기업군에 속하는 4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관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4개사 중 2개사가 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가공식재료는 각 학교들이 매월 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입찰공고에 포함되는 주문서를 작성하는 역할은 영양사들의 몫이다. 제조업체들은 이들 영양사들을 포섭하기 위해 상품권과 캐시백 포인트를 제공해 불공정거래를 일삼았다.

동원 F&B의 경우 2014년 7월부터 2년간 499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458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 동원몰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1인당 약 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셈이다. 영양사들이 동원의 만두류‧냉동류 등을 포함해 식단을 구성하면 1만원 스타벅스 상품권을 주는 식이었다.

대상의 경우 액수가 더 컸다. 2014년 2월부터 2년 4개월 동안 319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9억7174만원 상당의 OK 캐시백 포인트와 백화점 상품권 등을 건넸다. 이는 1인당 약 30만원 상당에 해당한다. 냉동식품이나 육가공식품, 두부, 후식류의 월간 구매액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캐시백 포인트를 3만점 지급하는 식이었다.

두 업체 중 과징금 5억2000만원은 대상에게만 부과됐다. 동원 F&B는 상품권 제공 규모가 작다는 점을 고려했다. 단, 공정위 측은 “나머지 2개사(CJ프레시웨이‧푸드머스)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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