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진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통령선거일이 언제로 지정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디어펜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가장 유력한 날짜는 5월 9일로 꼽히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 보궐선거는 헌재 판결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 치러야 한다. 5월 첫째주(1일~7일)는 근로자의 날(1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등이 포함된 '황금연휴'이고 8일은 연휴 다음날이다. 이 두가지 조건을 고려하면 9일이 유력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대선일을 검토해 이번 주 중 황 권한대행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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