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여파로 감사인 변경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이 한 달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12월 결산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이번 달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안에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안진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추진했다가 이번 제재로 감사인을 변경하는 회사에 한해서는 감사인 선임기한을 내달 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 사진=미디어펜


이번 ‘1개월 연장’ 조치는 현재 안진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 중이거나 2017년 감사계약을 체결한 회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회사의 경우 오는 5월 31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기만 하면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통상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증선위가 직권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고 있다. 이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회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증선위는 지난 2014년 67곳, 2015년 38곳, 작년 96곳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한바 있다.

한편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안진회계법인의 신규 감사업무를 1년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안진은 상장사, 증선위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새로 맡을 수 없게 됐다. 상장사 가운데 감사계약 1~2년 차인 회사는 금지 대상서 제외되지만 회사가 감사인 변경을 희망하면 교체 가능하다.

올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작년 말 기준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과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과 종업원수 300명 이상, 상장사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 상장사가 되려는 주식회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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