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계열사 간 거래 집중을 제한하기 위한 계열사 펀드 판매 한도 규제 등이 2년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21일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 상한과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의 펀드‧일임‧신탁 편입 제한,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 투자권유 제한 등 3가지 규제의 효력을 2년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지난 2013년 4월 고시된 이 규제는 금융투자 관련 거래가 계열사 간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개정 규정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계열사 펀드 판매 상한은 분기별 계열사 펀드에 대한 신규 판매금액을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오는 22일 일몰을 앞두고 이 규제를 연장,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열사 펀드 누적 판매 비중이 작년 말 기준 42.2%로 여전히 높고 특히 펀드 판매 상위 10개사의 계열사 판매 비중이 54%에 이르는 만큼 거래 집중을 개선할 규정이 계속 필요하다"며 "또 대기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미국의 금리인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투자자에게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증권을 판매하거나 펀드 등에 편입하는 행위도 계속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규제는 앞서 지난 2015년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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